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1장: 총칙 ===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제3조).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최하며(제4조),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