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비판 ====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식물화법''''이라는 비판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임위 재적 위원의 60%를 모으든, 아니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든 둘 다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에서 여야 대타협이라도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의견 차이로 싸우기만 하고, 결국 아무 법도 처리하지 않아 쉬기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완책이었던 패스트 트랙을 합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걸리는지라 보완책도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마저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2019년 4월 공수처법,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만 해도 [[바른미래당]]에서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바른미래당]]은 중간에 위원 사보임까지 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지원(1942)|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날치기#s-2.1]]할 건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