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2015년 개정안(임기만료폐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G5G0W5V2B8A1Q1Z0R3R1V1U3U6U0|의안 원문]] 2015년 5월 29일,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안 취지는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정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정부는 해당 요구를 시행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 한 마디로 국회에게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이다.](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③)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메르스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개정안이기도 하다. 6월 25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의 [[비박]]계 29명이 집단탈당하여 새누리당의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자 이 법도 무력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