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7381.html|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엔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상 거의 같거나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똑같은 법을 두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법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 이에 청와대는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62517247690819|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박 대통령은 "요구나 요청이나 비슷하게 사용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상황을 겪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발의에 찬성한 19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당초 유사 법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당시의 법안 그대로 발의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708112317851| 해당기사]] 이 당시의 국회법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강제사항을 두고 있는 법안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 법안 그대로 재발의한 이상민 현 법사위원장이 초선으로 입성한 17대 국회 임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선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일 때 정부의 시행령을 규제하는 2005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의원명단에 올린 적이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http://news.jtbc.joins.com/html/806/NB10938806.html|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에 대한 과거 입장]]도 화제가 되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 특히 여기서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며 현 당시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적인 이론'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학자로서 소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