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 국회 본회의의 회기(會期)는 회의가 열린 직후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며(제7조), 회의 중에도 본회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다. 다만, 휴회 중 대통령,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이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제8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