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각각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동안 재임한다(제9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들끼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제15조).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제20조의2). 국회 산하에 국회사무처(제21조), 국회도서관(제22조), 국회예산정책처(제22조의2), 국회입법조사처(제22조의3) 등을 둔다.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한다(제2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