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단체나 영리사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등]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제32조의2).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국회의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안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제32조의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