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제33조). 국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제35조). 국회의원은 2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제39조).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44조). 특별위원회의 일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5조), 윤리특별위원회(제46조)를 둔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 8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제46조의2). 각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같다(제48조). 각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제50조).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제49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취지설명 → 대체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한다.] → 축조심사[* 逐條審査. 법률안의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자세히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순으로 한다. 안건을 좀 더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는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한다(제58조).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7조). 한편, 위원회 내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3명과 그 외 의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가결된 경우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결되거나 90일 이내에 가결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다시 소위원회로 돌아간다(제57조의2). 안건의 소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연석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연석회의는 표결을 할 수는 없다(제6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