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6장 회의 === 본회의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제73조).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의결이 있을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75조).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제79조). 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여 거기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제81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82조). 국회의장은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해당 의안이 다른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 관련된 위원회에도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는 해당 의안에 관해 관련위원회가 표명하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83조).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은 그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제외)는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일반위원회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본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온 경우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 그 60일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제85조의2).[*2012개정 2012년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개정 경위 및 평가에 관해서는 아래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제외)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한 경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이 헌법이나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용어·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심사. 자세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서 참고.]를 거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함에 있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제86조).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개정·폐지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정확히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 만약 그 행정명령이 상위법령(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그 의견을 표명한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받아 적절히 처리[*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하여 국회에 보고한다.[*2015개정안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해 국회가 정부에 표명한 의견에 정부가 구속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되지 않았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2022개정안 2022년 국회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은 한술 더 떠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해당 행정규칙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2023년 현재까지는 입법에 별 진전이 없는듯.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I2G0J8U2T4S1R0B0F6J0B1Y6A6A4|의안원문(의안번호 2116989)]]]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으며,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로 종료된다. 이미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안건에 대해 다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06조의2).[*2012개정 ]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9조).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하며, 전자투표가 어려운 경우 기립투표를 한다. 다만, 의장이 전체 의원에게 이의 있냐고 물어서 답이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할 수도 있다(제11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