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예산정책처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http://www.law.go.kr/법령/국회예산정책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10월 여야 합의로 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3월 3일에 개청하였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