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경력자 (문단 편집) === 사관생도에서 병/부사관 === [[사관학교]]는 [[자퇴]]를 허용하지 않아 전원 [[퇴교]]의 형태를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필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미필자인 [[남자]]는 일부분의 병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따로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 퇴교되는(자의이든, 규정에 의한 퇴교이든) 생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퇴교 직후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으로 돌아갔다가 영장을 받아 입대하는 것이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학년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여담으로, 사관학교 퇴교 후 병으로 입대한 대표적인 예로 육사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한 달만에 뛰쳐나와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입대한 [[서경석]]이 있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할 시의 계급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보면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일병 || 상병 || 병장 || 병장 또는 하사 || 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엔 해당 부대에 육사 출신 병/부사관이 온다는 소문이 실제 오기도 전에 싹 퍼진다. 예전엔 4학년 생도가 퇴교할 경우에 [[중사]]로 임관시켰는데 대위 전역자의 중사 재입대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부 [[하사]]로 임관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바로 입대할 경우의 군 생활 기간은 병으로 입대했을 때 자신이 수료한 하기군사훈련을 차감한다. 하기군사훈련 기간은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진 6~7주 동안 받으며 따라서 만약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육사 퇴교 시에는 1, 2, 3학년 하기훈련 기간을 차감한 약 13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그러니까,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퇴교하여 병으로 갔을 때는 13개월을 오직 [[상등병|상병]]과 [[병장]] 계급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리다. ~~[[병장]]을 7개월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으로 입대한다면 그런 거 없다. 18개월을 모두 하사로 복무해야 하고, 중사 진급의 최소 복무연한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거진 하사로 전역을 하게 된다.[* 다만, 특전사의 중사 진급 최소 복무연한은 1년이다.] 또, 규정을 보면 3학년 혹은 4학년 퇴교 시에 상병 또는 하사로 입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할 때,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이 퇴교 당사자에게 정해준다고 해석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 이 여지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행 사건' 및 '생도 태국여행 성매매 사건' 등으로 인해 생도들이 대거 퇴교신청을 할 당시 학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나서게 된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거 퇴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생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당국도, 퇴교자 본인도 해석하였고, 퇴교 당사자 3(혹은 4)학년은 언제나 부사관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5월~9월 경 있었던 대거 퇴교 사건을 계기로 '간부의 자질이 없으면 병으로 보낸다'는 해석을 학교 측이 들고 나온 것이다. 퇴교 신청자들을 괘씸죄 명목(학교 평판이 떨어지자 나가려고 한다는 것)과 더 이상의 인재이탈 방지 목적으로 모두 병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것. 만약 생도를 퇴교시킨다면 사관학교 당국은 해당 퇴교자가 간부로 입대할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훈육 성적, 동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