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한국군 (문단 편집) === 사실 아무 때나 입을 수 없다.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훈련]] 등을 제외하고는 전투복을 포함한 각종 군복이나 군장구류 등을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다. 민간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 크게 이슈가 될 일이 없고 예비군 때문에 무작정 바깥에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을 잡기도 애매하다. 물론 군에서 작정하고 잡겠다고 하면 예비군의 경우 소집 통지서 및 예비군 훈련만 확인하면 바로 걸러낼 수 있으니 못하는건 아니고 굳이 단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들어 일부 군사 컨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가 디지털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고발]]이 들어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직접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군복을 마음대로 입었을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유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피할 길은 거의 없으니 주의하자. [[2023년]] 할로윈 때는 [[코스튬]] 목적으로 전투복을 입고 활보하다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입건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정확히는 법제상에 현용 [[한국군]] 및 동맹군인 [[미군]] 등의 전투복을 포함한 군복과, 이와 비슷하게 생긴 유사군복 및 유사군장구류를 이유없이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관련된 범죄 사건이나 국군인 척 하고 안심시킨 뒤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북한 무장간첩 등과 구분하려고 1973년에 제정된 법이다. 때문에 '현용' 한국군용 혹은 미군용 등이 아닌 전투복[* 예를 들어 [[독일연방군]]에서 사용중인 [[플레크타른]] 패턴의 전투복의 경우 현용이긴 하나 [[한국군]], [[미군]]의 전투복이 아니며 디자인도 혼동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2000년대 초중반에 밀리터리 룩으로 유행하기도 했다.]이나 더 이상 현용으로 쓰이지 않는 구형 전투복[* 신형 디지털 전투복 보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용이 아니게 된 구형 우드랜드 전투복이나, 그보다 더 오래 된 민무늬 전투복은 입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의나 상의 정도를 밀리터리 룩으로 입는 것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바이벌 게임]], [[에어소프트 게임]], [[코스프레]] 행사 등은 미리 신고하고 할 경우 '행사용'으로 간주되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사 전이나 끝나고 나서는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된다.[* 사실 이런 이유로 한국군 현용 군복은 은근히 기피되는 편이다. 일일이 신고하기 불편하기 때문이고, 무조건 입으면 불법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해명하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한국군 군복은 더 이상 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군복 및 장구류로 과거를 재현하는 일이 많다.] [[전투화]]는 2021년을 기점으로 조금 애매해졌는데, 일부 차이점이 있는 사제 전투화의 중고 판매를 적발하여 기소유예 처리한 사례를 [[헌법재판소]]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866007|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군인복제령에 나와 있는 전투화 관련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