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보호구역 (문단 편집) == 개요 ==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의 명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구역''', '''군지(軍地)'''라고도 한다. 1973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령 고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장의 제청하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급 군부대 부대장령에 따라 외부인 출입 및 활동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군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구역 해제는 부대장의 검토하에 해제가 결정되며 이렇게 될 경우 외부인의 출입 및 활동이 자유로워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