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산간호대학교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 2022년 6월 A교수는 강상진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단장 보직/겸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 사유로 거절했다.[* A교수는 거절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함.] 그런데 총장이 7월 15일 A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해당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총장이 A교수와 면담 중 강요 및 고압적 언사를 사용했고 A교수는 총장에 의해 인사발령 된 후에도 여러차례 반대 의사를 총장에게 전달했고 수여식 미참석 및 지급된 보직수당도 환수처리시켰음에도 9월 1일 강 총장이 A교수를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 사유로 징계요청했으며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측에서 10월 28일 A교수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했다. 교수노동조합 측에선 "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탕되어야하는데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인사를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의도로 징계를 진행하는 총장을 규탄하며 징계는 부당한 처사다" 주장했으며 A교수 또한 "총장이 개인의사에 반해 강행되는 보직인사 발령을 내고 지속적으로 압박 및 갑질, 징계까지 하려 한다. 이는 총장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자기들은)따로 입장을 낼 것이 없고 현재로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밝혔다.[[http://jjan.kr/article/20221025580014|#]] 교원징계위 측에서 감봉 징계를 처분하자 A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소청을 제기했고 2023년 3월 9일 심사위에선 "총장의 보직제의가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직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정했다. A교수는 "총장의 보직 수락강요 및 징계 진행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호소했고 교수노동조합에선 "총장과 기획처장이 A교수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처를 하라"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11220?sid=102|#]] [[분류:대한민국의 전문대학]][[분류:군산시의 대학교]][[분류:경암학원]][[분류:1951년 개교]][[분류:간호대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