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용차 (문단 편집) == 개요 == 군대에서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관용차]]의 군대 버전으로 보면 얼추 맞는다.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다. 예컨대, '[[대한민국 육군|육]]'자 번호판을 단 [[기아 모닝|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야수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군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 면허와 군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밖에서 제 아무리 버스나 트럭을 몰다 왔든, 카레이서였든, [[수송교육연대]]에서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면허를 따지 않으면 [[K-311]] 위장도색을 한 5/4톤급 이상은 탈 수 없다.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법이 그렇다. 물론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예를 들어 수송교육연대에서 [[K-711]]로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자대에서 법이 요구하는 기간과 거리만큼 대형차량을 운전하면 전역 이후 간단한 행정절차 이후 사회 대형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사회에서 대형을 따려면 최소 수십만 원의 돈과 1주일+대기기간(접수 후, 재시험 등)이 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개꿀이지만 저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 [[운전면허]] 문서의 [[운전면허#s-8.9|8.9번째 문단]] 참조.]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려고 수송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오기도 한다.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차량 직접운전이 승인되면 K-131(레토나) 계열은 군차량이지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60px; height: 55px"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000000 '''12{{{-2 국}}} 3456'''}}}}}}}}}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60px; height: 55px"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000000 '''12{{{-2 합}}} 3456'''}}}}}}}}}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부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및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s-4.3|합동부대]] ||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60px; height: 55px"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000000 '''12{{{-2 육}}} 3456'''}}}}}}}}}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60px; height: 55px"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000000 '''12{{{-2 해}}} 3456'''}}}}}}}}} || || [[대한민국 육군|육군]] ||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60px; height: 55px"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000000 '''12{{{-2 공}}} 3456'''}}}}}}}}} || || [[대한민국 공군|공군]] || 군용 차량중 작전용이 아닌 민수용 차량에는 위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며 용도기호 부분을 군종별로 표기한다.[* [[파일:군용 번호판 2007 이전.jpg|width=300]] 2007년 이전까지는 녹색 바탕에다 군종에 해당하는 용도기호는 한 개의 글자가 들어간 원형으로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부대]]는 '''국''',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와 합동부대[* 국직부대들 중에서도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는 '''합''',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육''',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해''',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공'''으로 첫 글자만 표기한다. 차종기호는 차량의 소속부대별 번호가 붙는데, 육군의 경우 [[육직]]은 0X, [[지작사]]는 1X, [[2작사]]는 2X가 들어가며 舊 [[제3야전군사령부]]는 3X였다가 지작사 통합에 맞춰 1X로 교체되었다. 공군 차량에는 각 비행장에 부여하는 [[K-Site]] 번호가 들어가며[* 현재 진주로 이전한 [[공군교육사령부]]에는 비행장이 없지만 과거 대전에 있던 시절엔 대전비행장이 있었고 해당 K-Site는 K-5였기에 지금도 교육사 차량의 번호판에는 05공 XXXX이 부여되며, [[공군사관학교]]에는 주둔한 성무비행장의 번호인 K-60을 따라 60공 XXXX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한때 [[제3훈련비행단]]이 교육사 예하부대였을 때에도 [[사천공항]]이 K-4였다는 이유로 교육사의 05공이 아닌 자체 코드인 04공을 사용하였다.] 각 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차량에는 80번대가 붙는다. 일반 자가용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다. 다만, 2010년 초에는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을 부대가 선택해 붙였으나[* 실제로 그랜드 스타렉스에 짧은 번호판이 붙여지기도 했다. 부대마다의 차이인 듯.(대구 2작사는 10년도 초엔 긴 번호판 장착 가능 차량은 되도록 긴 번호판 장착)] 2017년 무렵부터 군 소속 민수용 차량에는 짧은 번호판 장착만을 추천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 콜로라도 같은 한국GM 쉐보레 일부 수입 차종, 다마스, 라보 등.] 신형 차량에는 어지간하면 긴 번호판을 붙인다. 번호판 개정 이후 번호 양식은 (부대번호)(국/합/육/해/공) XXXX이다. 참고로 승합차나 트럭이라 해도 민간 번호판처럼 "70육 1234"나 "80공 5678"처럼 안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부대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어 기아 K3 같은 승용차도 부대번호에 따라 "70합 1234"로 나올 수 있으며, 군 소속 현대 스타렉스도 같은 이유로 "12해 3579"로 나올 수 있다. 군 소속 이륜차의 경우 위 일반 이륜차 번호판 양식을 따른다. 상술한 '서울 용산/가 1234'와 비슷한 형태로, '00/공 0000' 형태로 표기된다. (/는 줄바꿈) 2014년에 육군에서 추진된 DEL운동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절감 정책에 따라 군 작전용 표준차량(전차 및 자주포 포함) 및 육군에 2014년부터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에는 육, 해, 공, 국, 합 표시된 번호판 대신 고유 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753|하지만 위장무늬 입히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까지 고유 번호를 붙이는건 위법이라는 논란은 있다.]] 공군의 군사경찰 순찰차[* 번호판 자리에는 공군 헌병 병과 마크를 붙인다. 이는 구도색 기준.][* 2020년 현재 신도색이 적용된 LF소나타에도 파란색 배경에 헌병 병과 표지장이 붙은 번호판 사용 중.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범퍼 왼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 가끔씩 통상명칭이 없는 부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훈련소 및 후반기 학교, 국군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이 경우는 그 기관의 약칭을 그냥 한글이나 영문(예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대구병원|대구병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등)으로 쓴다.], 범퍼 오른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오른쪽)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장군 전용 차량은 번호판 대신에 별이 달린 [[성판]]을 부착하는데[* 다만, 민간도로 주행 시 퍼레이드가 아닌 이상 성판을 안 떼면 불법이다. 물론 작전차량의 경우 통상명칭과 차량 고유번호가 드러나 있으면 성판을 떼지 않아도 무방하다. 애초에 작전차량은 일반적인 번호판이 달려 있는 자리가 텅 비어있다.] 장군 전용차량은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전용차량 중에서 민수용 차량(대장 계급의 경우 주로 [[현대 에쿠스|에쿠스]]와 같은 대형 승용차) 및 작전용 지휘관 차량(레토나) 중 1호차다.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10108010257_1.jpg|width=500]] [[국방부 장관]] 성판. 차량이 에쿠스인데 오른쪽에 트림명이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선 군납 차량은 안 붙인 듯 하다. [[파일:O_123240_2_1444262861679.jpg|width=500]]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대장(계급)|대장]]) 성판. [[파일:/news/201101/03/yonhap/20110103193309656.jpg|width=500]] [[대한민국 육군|육군]] [[중장]] 성판. 차량은 포텐샤이다.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10108010257_4.jpg|width=500]]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장(계급)|대장]]([[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성판.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10108010257_3.jpg|width=500]]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장(계급)|대장]]([[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성판. 육군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장군의 계급, 해군 소속제독은 남색 바탕에 제독의 계급, 해병대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해병대 로고와 장군의 계급, 공군 소속장군은 하늘색 바탕에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을 부착하고, 일부 장군 및 제독([[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은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부착된 성판을 부착한다.[* 단, 상급부대 출입 등 [[성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번호판을 붙이는데 성판과의 크기 문제로 위에서 언급한 짧은 판형의 번호판을 붙인다. 다만 거치대 같은 것을 추가로 부착하여 필요할 때 마다 바꾸는 식으로 조치하는 곳도 있는 듯.] 특수작전용 차량[* 주로 군사경찰의 수사용 차량이나 사복체포조 차량,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차량등이 해당된다.]으로 민수용으로 위장해야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용 번호판을 붙인다.[* 가끔 이러한 차량을 군복을 입고 있는 운전병이나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차나 장갑차 같은 궤도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을 상대로 추월 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차량들은 잘못하면 갑자기 추월해서 들어온 앞차 '''위로 올라탈 수 있기 때문.''']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 중장까지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대장은 일과시간 내에 한해 중사급 운전관이 투입된다.]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차량들처럼 군용차도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든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차령이 오래되거나 차종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손망실 처리로 진행된다. 군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연식이 얼마 안된 민수 차량을 도입하지 않은 이상 안전도가 매우 떨어진다. 장성급 장교가 타는 차량의 경우 안전사양이 기본 적용된 신형 차량들이라 대체로 안전도가 높지만, 연식이 오래된 민수 차량이나 표준 차량의 경우 처참할 정도의 안전도를 보여준다. 오래된 민수 차량은 안전사양이 부족하거나 대체로 깡통 옵션을 선택해 안전옵션이 빠져있다. 표준차량은... 그나마 신형으로 개발된 [[K-151]]쯤 되어야 공기압 조절장치와 후방카메라가 들어가고 차선이탈 방지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신형 옵션은 매우 처참한 수준이다. 설계사상이 안전도보단 내구성에 몰빵이라 에어백도 없다! 하기사 에어컨조차 없는 군용차량도 수두룩한 상황이니 안전도는 요원하다. 운전하는 병들이나 간부들이 차에 큰 애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차 상태는 대부분 별로다.[* 보통 차 대시보드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도 계기판만 보이면 그대로 방치하고 타고다닌다... 내부 트림이 뜯겨져 있거나 박살난 경우도 매우 많고 차 안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일반적인 도장처리가 아닌 위장무늬를 스프레이로 도색한 수준이라 전술코란도들은 문짝을 닫을 때마다 철판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며, 얼마나 개판으로 몰면 차량 곳곳이 찌그러지거나 외부 플라스틱 구조물이 틀어져 문을 여닫을때마다 빠직거리는데 아무도 신경 안쓴다.] 특히 간부 직접운전으로 다니는 차들은 터보가 깨지고 변속충격이 차를 흔들어대는 상황에도 한대가 아쉬운 상황이라 부속이 정비대에 입고될때까지 그냥 타고 다닌다. 예를 들어, 직접운전 위주로 다니는 코란도 스포츠가 가벼운 사고(수로에 바퀴가 빠져 하부가 갈렸다)이후 우측 로워 위시본이 박살난 상태로 그냥 타고다니다가 부동액이 질질새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입고된 후, 터보까지 깨졌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부동액만 조치하고 위시본만 갈은 후 터보 부속이 들어올 때 까지 몇 달을 그냥 타고 다녔다. 오르막에서 4000rpm을 그냥 찍어대는 상황에도 다들 그냥 타고다닐 정도로 관리도 소홀하고 부대 사정상 마냥 입고 후 대기시킬 수도 없다. 말 그대로 굴러가고 서기만 하면 타고 다닌다. 야간 은엄폐를 위해 작전용 차량에는 [[등화관제등]]이 설치된다. 아래 목록의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소프트웨어적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056|대법원 94도1519]][* 문제의 차량은 [[현대 포니엑셀|포니엑셀]]인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3조의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포니엑셀은 3조에서 말하는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기계적 특징 면(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