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 (문단 편집) == 기타 == * 간혹 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불량청소년들에게 구타 당한 군인의 사례가 드물게 있는데 군인이 바보라서 맞는 것이 아니다.[* 일단 군인이라고 싸움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체력만큼은 단련되어 있을 것이고, 일단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보장은 붙는다.] 대민마찰은 각 군 규정으로 징계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정당하게 자기방어를 했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로 [[임정엽]] 前 완주군수가 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 [[군무원]]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는데 적절한 수준으로만 방어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형량은 달라도 쌍방폭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징계까지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사의 경우 징계가 아니더라도 부대에 악영향을 끼치고 여기저기서 갈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고, 직업군인은 혹시라도 징계 당하면 미래가 암울해지거나 봉급이 깎인다거나 성과급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못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90125.99099010522|이를 악용하고 군인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넌 군인이라 신고 못 하지?"''' * 그러나 당연한 소리지만 군인도 본인이 폭행 피해자가 됐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다. 법의 적용기준은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같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군인이 민간인에 비하여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의 경중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하면 처벌 받지 않는 행동[*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군형법]] 위반은 예외.]을 군인이라고 해서 막 처벌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군인이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행해진 필요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한 실력행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하지만 어찌됐든 그 법조문의 적용 잣대 또한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특히 군 부대 입구에 서있는 초병에게 행패 부리지 말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도 있다.'''[* 심지어 비상시나 전시가 아니더라도 행패가 계속되면 공포탄에 의한 위협이 가능하며, 공포탄 위협을 듣고도 막무가내일 경우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폭행 후 총기 등 무기류를 강탈하면[*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애초에 저 정도면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법이 저렇다 뿐이지 실제로 총을 뺏으려는 용자가 잘 없기도 하고 단순 폭행 정도로 군법재판을 받는 경우는 잘 없다. 군법재판소도 민간인 재판은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경제 활동이 잘 허용되지 않듯, 군인 역시 정치적&경제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지 않지만,[* 단 일반 공무원들은 제한적으로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시. 노조원들은 전원 100% 현직 공무원들이다. 대신 6급 이하 공무원들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군인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은 군인들의 위상이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2216|#]][* 말로는 군인들 우대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우대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게 캠프지 군대냐' 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군인 예우가 장난이 아니게 굉장히 좋다.[* 당장 미국 항공사의 Pre-Boarding 대상에는 미국군 장병들이 들어가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식과 대우도 굉장히 좋아서,[* 군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웅]](hero)이라고 인식할 정도. 게다가 만약 참전용사이기라도 하면..][* 다만 이런 군인에 대한 존경은 세계 곳곳에서 전투에 실제로 참가하여 세계 경찰 노릇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우러나는 존경에 가깝다. 즉 군인이라는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한 존경이지, 막상 자기 아들딸을 군대에 보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거의 없다. 특히 육군/해병대 병들의 경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여 도저히 민간 사회에서 할 일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편견이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감히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중산층 이상 미국인들은 내심 미국군 사병 출신이라 하면 일단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보내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다]], [[폰팔이]], [[렉카]], [[배달부]] 같은 직업을 보고 생각하듯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거 했구나' 하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빈민개병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미군/문제점]] 항목으로.] 군복을 입은 채로 식사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해주고 가는 경우가 매우 잦고, 한 군인이 항공기에서 이코노미석에 앉아있자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자신의 자리와 바꿔주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하는 일도 있다. 한 항공사는 좌석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한 군인의 정복 보관 요청을 거절했다가, 분노한 승객들이 sns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의 여론에 몰매를 맞고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한국은 군인이 버스를 공짜로 탔다고 버스 기사가 여혐이라고 악플 세례에 시달리고, 스타벅스 무료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남녀 차별이라며 물타기가 일어났음을 생각해보자. 몰론 미국도 예외는 있어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 패배까지 한 학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탓에 취급이 좋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미국은 군인 대우와 경찰관&소방관 등의 대우는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지만, 대신 공무원 대우는 상당히 나쁘기로 유명하다. 연봉이 대충 6천이라 하면 막 부러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캘리포니아 공무원이라면 집값으로만 5천을 날리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집을 제공하고 차고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 어느 지역은 법원공무원이 파업하여 벌금내러 온 시민들이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 [[프랑스]]에서는 '''군인의 위상이 부사관과 병은 평범한 공무원 수준이지만, 장교는 최상위권 전문직(판사, 의사 등)을 뛰어넘는다.''' [[프랑스군]]에서 [[중대장]]은 그 권력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좋으며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판사]] 및 [[의사]] 이상의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프랑스군에서는 중대장을 하는 [[대위]]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군주]]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소령]]으로 진급할 욕심을 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