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군인의 법적 정의 ==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군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해당 법률의 각 조항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군무원도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지만 군인과 별개로 구분했다.] 군대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고,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모두 군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군인의 세부사항은 군인사법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대와 관련된 공무원은 군인과 군무원 2종류로만 분류하였다.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략)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군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군인의 범위를 3가지로 정의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조에 따라 모두 현역]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역종으로 구성되고, 병역이 의무가 없어서 역종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군인사법에서 정한 군인 중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했다. 즉, 전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면서 전쟁에 참가한 예비역이나 평시 군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아니고 군인에 준하는 준군인으로 세분화 했고,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생략) 군인 (생략)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전환복무 중인 병은 군이 아닌 다른 정부조직에서 복무하는 현역 병이라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은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면서 제1조③항3호에서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인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의1호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역종과 무관하게 군에서 실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