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군인 (문단 편집) === [[부사관]] === [[고졸]] 이상 지원 가능.[* 단, 중학교 졸업 이상은 관련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부사관부터 [[직업군인]]이다.[* 단,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부사관 계급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경우(민간 단기 부사관): 지원서 작성 - 신체검사 및 AI검사, 대면 면접 - 최종합격 - 육군부사관학교,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부사관훈련대대,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영 - 10~12주 양성 훈련 - 4년간 의무복무 - 전역 혹은 3년간 연장복무 - 전역 혹은 장기복무 합격시 계속 복무.[* 장기복무는 6년째 근무 할 때 육본 인트라넷을 통하여 발표가 나게 된다.] * [[임기제부사관]]: 현역병 복무기간(이병~병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다음 날부터 [[하사]]로 진급하는 제도. * 육군[[특전부사관]]: 일반적인 육군 부사관과 과정은 같지만 훈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임관구분은 다르게 나온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항과고는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군 장기복무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법정 군사학교이며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다.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하사 임관 7년 차에 1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공군항과고 3년의 교육과정은 인문계고의 보통 교과목, 군 기술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교과목, 군 초급간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군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군사학교이며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지체시키고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규정과 군내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여 그러한 법규정이나 군내의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본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 등의 대학입시를 통해서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 전문대학 [[군장학생]]: 입학 - 2년간 재학 - 부사관 지원 / 재학기간 중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5년 복무[* ~~군장학생은 기술병과에 한함~~전투병과[* 보병, 포병, 기갑, 방공, 공병, 정보통신, 정보, 화학, 항공]도 [[군장학생]]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남자 대학생이며 부사관학과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즉 부사관하려고 대학에 --쓸데없는--돈주고 부사관과 및 관련 군사 과를 갈 필요는 전혀 없다.] - 전역 혹은 1~3년 연장복무 - 장기복무 합격 시 계속 복무 * 군특성화 제도: 군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 3년간 재학 - 졸업 후 의무복무 1.5 + 1.5년[* 육학 중 군특 지원 - 육군 : 의무 18 + 18개월, 해군 : 20 + 16개월, 공군 : 의무 21 + 15개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