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노조 (문단 편집) === 독일 === [[파일:external/thumbnail.egloos.net/b0087494_4a392a2b7f54c.jpg]] * 독일은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군인노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 독일 헌법의 경우 제 9조 3항에 의해[*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법률에서 규정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연방공무원법 91조[* 제1항 제1문 : “공무원은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를 법적 근거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허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교섭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방공무원법 94조에서는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독일 공무원의 경우 독일공무원연맹(DBB)[* 1918년에 조직됨. 주로 행정직 공무원이 가입하며, 공공부문/사무직/기능직의 3개 직종에서 12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조직은 CESI(유럽자유연맹)와 PSI(국제공공노련)에도 가입되어 있다]과 공공서비스노조(Ver.di)[* 2000년에 생긴 최대 산별조직이며 DGB(독일노조총연맹)의 산하조직이기도 하다.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330만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에 가입하는데, DBB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지만 Ver.di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 단, 공무원법상 단결권은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GB가 ILO 제151조 조약위반을 들어 단결권보장위원회에 제소한 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키백과 독일헌법 스레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전공노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