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종장교 (문단 편집) == 여담 == [[동원령]]이 발동되거나 [[전시상황]]이 일어나면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예비역]] 성직자/목회자들도 [[예비군]] 군종장교로 징집된다.[* 시험을 쳐서 통과하여 군종장교가 된 기존의 군종장교들은 [[상비군]] 군종장교로 따로 분류된다.] 성직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으면 대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참은 중위로 징집된다. 사실 가톨릭과 원불교는 어차피 인가받은 신학대학/교학대학으로만 성직자가 될 수 있고, 개신교도 대부분의 40대 이하의 목회자가 신학대학원 출신이라서 학사 학력 이상이라는 요건이 의미 없지만[* 미인가 신학교 출신이거나 학사 학위로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90년대 학번까지의 원로 목사들은 이미 40세를 넘겼거나 은퇴하였다.], 조계종도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스님들에게 웬만하면 학사 학위는 따두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상황이 일어나면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들은 징병된 40세 이하의 남성 성직자를 대신해서 여성 성직자나 원로 성직자들을 더 많이 업무시키거나 상당수의 종교기관을 무기한 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종장교가 [[포로]]로 잡혔을 때에는 포로 교환에 있어 가장 나중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에게 최후까지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 문제 때문에 군종장교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장교로 진로를 변경하는 수험생들도 있으니, 국가가 군종장교에겐 다른 장교보다 더욱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성직자이자 비전투요원인 군종장교들은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한 평시에 당직근무를 설 수 없으며, 군사재판에서 심판관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배심원]]은 가능하다.[* 군사재판에서 장교가 배심원인 경우에는 모든 장교(법무.일반.작전.군종 등 모든 장교)를 무작위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모든 [[장교]]는 장교끼리 선출되는데, 군사법원의 관할 구역 내 장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는것이 원칙. 이외에도 [[준사관]](준위)은 준사관끼리 [[부사관]]도 부사관끼리 군무원은 군무원끼리 장군(장성. 즉 준장~대장)들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군들(장성들)끼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병은 1/3 이상을 병으로 나머지는 부사관으로 선출되는데 선출된 병 중에서는 절반이 [[분대장]] 직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다만 장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계급별로 군사법원 관할 구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다.] 일단 일부 국가는 군종장교의 총기 소지를 군종장교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만, 한국군에서는 군종장교들은 자대에서는 [[K5 권총]]을 서류(문서).형식상으로나마 자기 호위를 위해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다. 실제 모 부대 군종장교는 형식상.서류상으로만 받아도 자신의 K5 권총의 총번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이들은 권총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명목상, 서류상으로만 지급 받는것에 해당하며 실제 훈련 등지에서는 거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 사관인 [[군의관]], [[군법무관]] 등은 [[K5 권총]]이나 [[M1911|.45구경 권총]]을 지급받는다.] 최근에는 군종장교의 훈련 과정에서부터 총기제식을 제외한 사격훈련이 빠져 있고 자대에서도 서류상 지급일 뿐이지 실물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ns5Ax_LYk|국방TV '무기를 절대 휴대하지 않는 군인']] 방독면, 군복, 군장 등의 소지품은 다른 군인들과 똑같다. '''군종장교의 호위는 원칙상 [[군종병]]이 담당'''하며 군종병은 군종장교와는 달리 제식 소총을 지급받는다. 근데 군종병은 당연히 비전투병과에 속하므로 그렇게 높은 전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실상 이들은 군종장교의 종교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어떤 [[군종 신부]]는 군종병의 형편없는 사격을 보고서 "전쟁이 나면, 차라리 내가 네 총을 빼앗아 쏘는 게 훨씬 살 확률이 높겠다."고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이건 단순한 드립이 아닌 것이, 위의 [[군종 신부]]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이들은 거의 전부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사람들이다. [[군종병]]이 뭘 하건 어설퍼보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병과 특성상 전역해도 [[예비군]] 지휘관 같은 곳엔 지원 자격이 없는데[* 일반사관 출신만 예비군 지휘관이 될 수 있으며 군의관, 간호장교, 군법무관, 군종장교 등 특수사관 출신은 [[예비군]]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미스터맥맨 신부사칭사건|한 예비군 동대장을 사칭하던 육군 현역 상근병의 정체가 드러난 적]]이 있다. 처음 임관할 때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지만 의무복무를 할 경우 진급은 불가능하며 [[미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군대(현역복무병력 100만 명 이상)가 아닌 이상 [[대령]]이나 [[중령]] 정도가 상한선이다. 같은 [[전문사관]]이라도 [[군의관]]의 경우는 병원장 보직을 담당할 경우 [[지휘관]]이 될 수 있지만 군종장교는 대부분 지휘관 보직을 부여받지 않으며, [[정훈장교]]처럼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참모]]로만 복무한다. 물론 2020년에 창설/신편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과 그 휘하 한두 명은 예외. 전시에는 전투 활동을 할 수 없다. 의무병 혹은 의무장교와 마찬가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휴대를 금지하기도 한다. 물론 자위권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는 있다. 포로교환 대상에도 제외되는데, 이는 군종장교가 포로교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법상 '''민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시 억류 민간인은 즉시 송환이 원칙이나, 전시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의 혹은 자의로 적지에 남을 때는 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을 뿐이다. 필요할 경우 억류된 군종장교를 자국의 다른 군종장교와 교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드물지만 때에 따라서 종교에 맞는 [[엑소시즘]](구마의식)도 하는 모양. 과거 군종장교 지침서(또는 교본)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소위 신기가 있던 개신교 신자 장병이 입대 후 빙의로 추정되는 영적 현상에 시달리자, 해당 부대의 연대 [[군종 목사]]가 나서서 이를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다. 다른 모든 군인들이 그렇겠지만 군종장교 역시 제대로 일한다면 매우 많은 업무량에 항상 피곤한 법이다. 또한 장교인 만큼 장교 회식에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나 술은 안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성직자라고 자꾸 빼면 [[왕따|따]]당하는데, [[군종 신부]]의 경우 성찬주도 있어서 말술하시는 [[주당]] 분들이 많다. 2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성직자이며 동시에 군인'''이니 당연할 수밖에. 정체성 외에도 실제로도 종교 교리와 군대 군법을 동시에 지켜야 하니 이건 뭐…편하다는 이유나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에도 종교복을 입는 사람이 많지만 원칙은 군복이다. (공군은 종교복장도 근무복으로 인정된다) 결혼 문제는 [[군목]]은 대부분 결혼하며[* 심지어 반드시 결혼하도록 규정한 교단도 있다.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으나, 개신교 분위기상 목사가 결혼하지 않고 버티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부분 30세 이전에 임관하는 만큼 미혼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의무복무자 중에는 미혼으로 복무하다 전역 이후에 결혼하는 이들도 상당수.], [[군승]]은 [[조계종]] 종단 법에 의해, [[군종 신부]]는 애초에 [[가톨릭]] 교회법에 딴지 걸려서 불가능. 군종교무는 [[원불교]] 교리상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현직의 군종교무 3명 중 2명은 기혼자이다. [[전환복무]]와 [[대체복무]]의 [[종교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군종 장교가 이들까지는 맡진 않는다. 다만 종교 교단들은 이들이 '군복을 안 입은 군인'이므로 이들의 종교활동도 군 선교처럼 꽤 중요시하고 있다. [[모르몬교]]의 경우 미군에서 군종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상당히 빡센 편인데, 교단에서는 군종장교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선교 2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military/military-chaplains?lang=eng| ]]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아예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방부가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관리를 받아 군종장교로 갈 수 없다.[* 게다가 수혈거부 때문에 [[군의관]] 복무도 불가능하다. [[박경철]] 의사가 아예 작정하고 쪼인트깠을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거부에 대한 고집이 심한데, 이들이 군의관이 되어 상관의 의사에 반해 수혈거부를 한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5조로 처벌받는다.] 이들이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신학대학으로 재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신학대학에서도 이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어서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종교로 개종해야 한다. 게다가 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__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의 승인이 필요__하다. 만약 복무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은 교단 소속으로 복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배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