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탈체포조 (문단 편집) == [[병(군인)|병]] 계급 조원 차출, 지원제 완전폐지 ==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 따라 헌병 특기 병사가 군무 이탈 체포 활동을 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병이 체포 임무를 맡는 것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2021년 에도 일부 [[부대]]에 군탈체포조가 운용되고 있었다.[[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1184&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2018-08-22&findEndDate=2018-08-23&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국방부 보도자료]] '''[[2022년]] [[8월 1일]]부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37&aid=0000275773&rankingType=RANKING|군탈체포조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2022년 [[7월 1일]]에 먼저 폐지되고, 8월 1일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폐지되어, 대신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개정안에는 병을 [[수사(법률)|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군탈체포조[* 군탈체포조 중 군탈체포[[병(군인)|병]]에게만 해당된다. [[간부]] 인력들은 유지된다. 이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DP조를 하고 싶다면 작전병 출신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거나 [[군무원]]을 지원하는 등의 경로밖엔 없게 되었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마침 군탈체포조를 주인공 삼아 군내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영 일자와 겹쳐서 [[병영부조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국방부는 드라마가 나오기 3년 전인 [[2018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드라마 D.P.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드라마가 공개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었을 때에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군탈체포조에 [[병(군인)|병]]을 넣는 제도는 폐지되어 군탈체포조에는 [[간부]]와 [[군무원]]만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