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필자 (문단 편집)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대군인'(제2조1항1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제2조1항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의 || 복무유형 || 조항 || || 제대군인 || [[장교]], [[부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단기사관]], [[학군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5년 미만 단기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