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굴착기운전기능사 (문단 편집) == 설명 ==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으며 여느 자격증이 그러하듯 관련 지식을 요하는 필기와 S자 왕복 및 구덩이 파기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로 이루어진다.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3톤 미만에 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중장비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12~18시간 가량 받은 뒤 이수증명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기관으로 가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관리하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시험 횟수가 1~2달에 1번인 게 지금은 2번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실기의 경우 이전에 실격 판정난 사람까지 몰리는 걸 줄이고자 합격자 발표를 시험 접수일 뒤로 미루고 발표 전까지는 동일 분야를 접수할 수 없어서 사실상 실기접수를 1달에 1번밖에 못 본다. 원서접수 첫날 9시 정각에 맞춰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어렵고 금새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물론 시험을 몇일에서 하루 내내 실시하는 곳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굴착기운전기능사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아도 성인이 아니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장식용이 된다. [[2022년]]부터 명칭이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된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44/read/39070495?|1위가 아니어도 1위로 보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