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굴착기운전기능사 (문단 편집) === 합격 이후 ===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시·군·구청 교통과나,[* 광역시나 특별시의 경우 시청에서 면허발급이 불가하니 무조건 구청으로 가야한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발급을 받으면 굴착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이 보유한 면허가 2종 보통인 경우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서 서류를 내야 한다. 본인 소유의 굴착기가 있으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 [[분류:건설기계]][[분류:기능사]][[분류:국토교통부]][[분류:한국산업인력공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