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궁녀 (문단 편집) === 기타 궁녀 제도와 생활상 === 궁녀는 관념상으로는 모두 '''왕의 여자'''였으므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 만일 궁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참형]]에 처해지는데, 특이한 점은 궁녀가 [[임신]]한 상태여도 당장 처형한다는 점이었다. 조선은 노동력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죄인의 자식은 노동력이 되기에, 여자 사형수가 [[임신]] 중이면 [[출산]]하고 나서 100일까지 사형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었고,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웬만하면 임산부는 처형이 미뤄졌다. 설사 출산 후 10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출산할 때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오로지 궁녀의 [[간통]]만이 예외였다. 즉, 궁녀의 [[불륜]]을 살인죄 같은 일반적인 사형 죄목보다 훨씬 심각한 죄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최고 권력자인 왕의 권위와 위신을 중시했던 데다가, 모든 궁녀가 원칙적으로는 왕의 여자이다 보니 만에 하나 불거질지 모르는 왕실의 혈통 문제를 고려하여 그랬던 것 같다. 비록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진시황]]이 [[여불위]]의 사생아라는 그럴듯한 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 아무리 엄격히 금지해도 궁녀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여 자식을 낳은 후 왕의 자식이라고 속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즉, 궁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을 승은이라고 속여서 왕족이 아닌 아이를 왕족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아이 바꿔치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간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왕통의 문제 및 권력의 문제 같은 더 중한 일로 보았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고 싶었던 궁녀의 욕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세종 시대에는 궁녀 내은이와 환관 손생이 언약식을 하다가 걸려서 둘 다 목이 날아갔고,[* 다만 저 언약식보다 문제된 건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옥관자를 훔쳐서 손생에게 준 것이었다.''' 궁궐의 물건을 훔치면 참형으로 다스리는게 당시 법률이었는데, 하물며 임금의 물건을 훔쳤으니 목이 날아가는 건 당연지사.] 단종 시대에도 궁녀 중비와 어린 별감 부귀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궁녀와 별감이 3쌍으로 짝지어서 비밀연애를 하는 것으로 점화된 끝에[* 중비의 아는 궁녀 2명과 부귀의 지인이던 다른 별감 2명도 이 비밀 연애에 참여해버린 것이다.] 세 쌍의 연인들의 비밀 연애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이쪽도 내은이, 손생쪽과 같이 궁궐의 물건을 훔쳐서 짤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단종(조선)|단종]]이 감형을 해준 덕에 [[곤장]]을 맞고 관노와 관비가 되었다. 또한 왕의 승은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궁녀들 중 몇몇은 '''[[동성애]]'''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궁녀들 간의 동성애는 [[대식]](對食)이라고 했다. 조선 초기인 [[세종(조선)|세종]] 때에 여러 궁녀들의 동성애가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영조]] 때 조현명이 올린 상소에 "궁인(宮人)들이 혹 족속이라 핑계하여 여염(閭閻)의 어린아이를 금중(禁中)에 재우고 혹 대식(對食)을 핑계하여 요사한 [[비구니|여승]]이나 천한 [[과부]]와 안팎에서 교통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원래는 [[중국]]의 [[한서]]에 “궁인(宮人)들이 서로 뜻이 맞는 상대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 한다.”는 기록에서 따온 말로 커플(…)이 된 궁녀들끼리 엉덩이에 서로 붕(朋, 친구)이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고 한다.[* 출처: 박상진 <궁녀의 하루>] KBS에서 방영했던 사극 [[장희빈]]에서 이를 묘사한 장면을 내보냈었는데 조금 시끌했다. 위법교붕(違法交朋)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고, 구한말 궁인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방을 묶어서 배정했다고 한다. 세간에는 궁녀는 죽을 때까지 궁을 못 떠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라에 큰 가뭄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이라고 해서 멀쩡한 궁녀들까지 대거 출궁했다. 또한 모시던 상전이 결혼이나 요양 등으로 궁을 떠나게 되면 함께 출궁해야 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궁을 떠나든 간에 한번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로 취급했기에, 궁 밖에서 살게 되어도 결혼은 할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의지와는 관계없이 출궁을 하게 되고, 왕실 구성원 외에는 궁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기피하여 늙거나 병 들어서 곧 죽겠다 싶은 궁녀들은 역시나 다 내보냈으므로, 사실 궁녀가 죽을 때까지 궁에서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궁녀가 제때 밥 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는 상당히 좋은 직업에다 승은을 입어 출세할 수도 있었기에 인기 직업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궁녀가 되는 것을 기피했다. 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나 외국에서도 궁녀는 기피직업이다. 다만 궁녀 일자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궁녀의 출궁과 결혼을 허락한 왕조(주로 [[유럽]]의 왕조)에서는 그렇게 기피되지는 않았다. 아니, 이런 데서는 궁녀가 되는 것을 일종의 [[신부수업]]으로 여겨서, 오히려 고위 귀족들조차 자기 딸을 입궁 못 시켜서 안달이었다. 궁녀 경력이 있으면 왕실 예법에 익숙해져서, 왕실이나 이에 준하는 고위 귀족 집안에서 일등 며느리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앤 불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신에 이들은 입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분과 관계없이 다 받아주는 궁녀와는 달리 서양의 궁녀인 [[시녀]]는 신분이 좋아야 한다. 물론 귀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었지만 그 [[앤 불린]]조차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상인 가문이었지만 어머니는 귀족이었다. 고대 일본에서는 기혼자 출신이 입궁하거나([[세이 쇼나곤]], [[무라사키 시키부]]. 단 당시에는 이혼 상태였다) 궁에서 고위 귀족의 눈에 들어 정부나 첩이 되기도 했다.([[고시키부노 나이시]]) [[이치조 덴노]] 시절의 기록을 보면 중궁이나 대귀족의 딸을 일단 중궁이나 여어의 시녀로 입궐시킨 뒤에 나중에 정식으로 책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외로 궁녀의 업무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었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하는 궁녀의 업무상 [[교대근무]]를 해야 했다. 현대에도 교대근무를 하며 야간과 새벽에 일하는 직업이 고된 직업으로 손꼽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휴식시간은 길긴 했지만, 애초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그렇게 노동시간이 긴 건 아니었으며, 궁녀가 그렇게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평생 [[결혼]]이나 [[성관계]]도 못 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자식도 없이 부모형제 죽으면 쓸쓸하게 생을 마쳐야 하는 삶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다. 여자가 얼마나 잘 살았나 평가하는 기준으로 시집 잘 가고 아들 잘 낳았나 말고는 다른 기준은 있지도 않은 시대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결혼은 전근대 남자가 육체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데 필수였으므로 자손의 번창과 성공을 위한 밑바탕 같은 것이었고, 여자로서 최고의 출세는 그 아들/남편이 얼마나 출세했냐였다. 물론 육아와 집안일이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었으므로 남편이나 자식이 크게 성공할 경우에는 여성의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바로 알 수 있는 시절이기도 했다.] 시집을 못 간 여자는 얼마나 배부르고 등따숩게 잘 살았든 불행한 여자로 평가받을 뿐이었다. [[만주족]] 국가인 [[청나라]] 궁녀의 사례는, 어쩌면 [[한민족]] 국가와 [[한족]] 국가의 궁녀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청나라의 경우 명나라 대부터 이어진 서양과의 교류 때문에 서양 문화에도 나름 일가견이 있었고 만주족 특유의 혈통주의 때문에 오히려 서양식으로 따라간 게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라면 [[후궁]]이 되는 경우, 심지어 중국에서는 태후라 해도 궁중모략에 죽어나가기도 한 반면 조선에서는 [[폐비 신씨]], [[경빈 박씨]], [[희빈 장씨]] 등 몇몇 후궁(혹은 후궁 출신 왕비)가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위 계승은 좀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편이라 그런지 후궁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나마 왕비가 견제 차원에서 손수 처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 특히 아들 출산-그 아들이 세자가 됨-그 세자가 즉위(+이 때까지 본인 생존) 루트를 밟으면 무려 왕의 생모가 되는 것이니 아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루트까지 밟은 건 [[수빈 박씨]]밖에 없는데, 수빈의 경우에는 [[혜경궁 홍씨]]의 사례를 들어 자궁(慈宮)으로 예우받았다. 거기다 아들이 즉위하고도 무려 22년이나 더 살았다. 사망 당시 나이는 52세라 그리 오래 산 편은 아니지만 단명한 것도 아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궁녀가 최초의 여성 [[전문직]]이라는 드립이 언론과 출판계 여기저기서 나왔으나, 현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라든 상태. 애초에 스스로의 의지로 궁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타인의 뜻에 따라 강제로 궁녀가 되는 것이고, 궁녀의 존재 의의부터가 '왕의 [[정부]] [[예비군]]'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전문직 드립은 무리수였다. 당장 위의 역사채널 유튜브만 봐도 조선의 [[커리어우먼]]이라는 드립이 버젓이 적혀 있었는데, 커리어우먼이라는 단어에 섞인 긍정적인 느낌을 당대 사람들이 알면 그냥 코웃음칠 일이다. 참고로 [[http://kostma.korea.ac.kr/knowledge/pkgView?uci=RIKS+CRMA+KSM-XE.1623.1129-20150413.KY_X_0133_015|상궁 박씨]]처럼 생전에 여러 차례 토지 매매를 하며 부동산 재산을 축적한 궁녀도 있었다. 상궁 박씨는 토지 매매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남은 사례여서 그녀의 생전 재산을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한 사례에 속한다. 그녀 외에도 그냥 재산을 잘 모아두고 잘 굴려서 노후에 어려움이 없던 궁녀들이나[* 궁녀는 이래 봐도 자기 아래에 노비도 둘 수 있었고 은퇴 후 재산이 있다면 집도 가질 수 있었다.] 조두대처럼 연줄을 잘 쥐어서[* 조두대의 연줄은 바로 [[정희왕후]]였다.] 큰 재산을 축적하던 궁녀도 있었다. 의외로 돈 많은 상궁들이 기생까지 불러다 꽃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일단 궁녀는 은퇴 후에도 친자식을 두는건 불가능했지만 일부 궁녀들은 양가족이라도 들여서 대를 잇고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다. 위에 나온 상궁 박씨의 경우 양손자 박상간이 박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 매매를 한 기록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