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궁녀 (문단 편집) ==== 선발 과정 ==== 궁녀의 선발은 내명부의 소관이 원칙이었고, 국왕의 최종감독과 내명부 수뇌부의 지휘 하에 각 처소에서 궁녀선발을 담당했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 직접 선발하는 친선(親選)이 있어, [[세종실록]]에 따르면 하루에 30명씩 이틀간 60명을 [[경복궁 사정전]][* 국왕의 일상 집무실로, [[근정전]](勤政殿)보다 덜 공식적이다.]에서 직접 심사했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따르면 연산군은 “각 관청의 노비와 사족 서녀 중에서 미모가 있어서 시녀가 되기에 합당한 50명을 뽑아 들여라. 내가 마땅히 따로 뽑을 것이다.”라는 전교를 내렸다. 하지만 별도로 기록을 남긴 것을 보아 오히려 이쪽이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선의 경우 궁녀 후보들을 궁궐로 불렀지만 내명부에서 뽑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구한말]] 상궁이었던 조씨(趙氏)의 증언에 따르면 각 처소의 상궁이 색장(色掌) 나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한다. 색장나인은 궁궐과 외부 교섭을 담당하는 궁녀로 우편집배원으로 정의되지만, 궁녀선발과 왕세자빈 선발에도 관여했다. [[한중록]](閑中錄)에 따르면 왕세자빈을 선발하기 위한 삼간택(三揀擇)을 치르는 과정에서 [[혜경궁 홍씨]]의 친정 풍산 홍씨(豐山洪氏) 집을 방문한 궁인이 상궁과 색장나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임의로 뽑은 것은 아니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숙의 문씨]](淑儀文氏)가 승은을 입자 그 오라비가 왕명전달을 담당하는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관리에 임명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감시했다. 그는 "사도세자가 임의로 궁녀를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영조]]에게 보고해, 영조가 사도세자를 질책했다고 한다. [[구한말]] 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를 고를 때 먼저 검토한 것은 가족이었다. 후보자의 가족 중 전과나 중환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으며, 가족 중 [[기생]](妓生)이 있으면 궁녀가 될 수 없었다. 다음에는 개인을 확인했는데, 종친부나 의정부의 공노비는 될 수 없었고, 관습법(慣習法)으로 [[성균관]](成均館)의 공노비도 금지되었다. 이는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성인을 모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관노비(官奴婢)인 관기(官妓) 또한 금지되었는데 여러 남자의 수청을 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었다. 예외는 기생인 [[장녹수]]를 들여와 후궁으로 삼기까지 했던 [[연산군]]뿐이었다.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문제가 없다 간주되면 상궁과 색장나인이 면접심사를 했고, 대화나 관찰 등등으로 됨됨이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숫처녀인지를 확인했는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간주되면 반드시 했다. 구한말에는 13세 이상일 경우 확인했다. [[앵무새]]의 생혈(生血)을 후보자의 팔목에 묻힐 때 묻으면 [[숫처녀]]라고 간주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없다고 간주되면 상궁이 합격자에게 입궁날짜를 가르쳐주고, 궁궐에서 치마저고리와 바지의 재료인 명주 1필을 지급했다. 입궐하는 날 궁궐에서는 소녀가 탈 가마를 보냈고 직속상관 앞으로 가 인사를 한 뒤 주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