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금 (문단 편집) == 예시 및 해설 == 집 주변에 있는 빌딩을 보면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빌딩 주인인 건물주가 있고 그 빌딩에 임대료를 매달 혹은 매년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A빌딩에서 초밥집 장사를 하는 홍길동씨가 어떤 이유로 가게를 내놓기로 했다고 하자. 홍길동씨는 남은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가게를 접기로 한다. 홍길동씨는 이 빌딩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들어와서 약 7년 정도를 장사를 한 장사의 프로다. 그는 7년간 장사를 하면서 여러 단골도 생겼고, 가게 인테리어도 신경써서 했으며, 나름대로의 수완을 통해서 가게를 성장시켰다. 그런데 아직 그는 건물주와 2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이다. 이 때, 김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이 초밥집을 하겠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홍길동씨가 7년전 가게 시작할 때에는 건물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에 수도, 전기, 인테리어 같은 시설에 돈을 썼던 것이다. 즉, 7년전에는 건물주는 홍길동씨에게 빌딩 빈공간만 주고, 홍길동씨는 거기에 따른 돈만 지불한 것이다. 즉, 그후의 비용은 전부 홍길동씨가 7년간 자비로 가게를 꾸린 것이다. 건물의 공간을 빌린 초기자본보다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소비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7년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고객들은 이 가게의 큰 힘이다. 그런데 김철수씨는 이 가게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다. 홍길동씨는 약간 억울하다. 김철수씨는 자신과 같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만 내면 된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홍길동씨가 마련한 인테리어와 고객을 거의 고스란히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식당을 이만큼 키우는데 노력하고 돈을 들인 것은 자신인데, 김철수씨는 그런 노력없이 그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권리금이다. 홍길동씨는 김철수 씨에게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마련한 식당의 무형의 가치에 대한 비용도 요구하게 된다. 그 가치가 뭔지는 설명하기에는 사실 홍길동씨도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는 알기가 힘드니까 말이다. 이렇게 권리금의 속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권리금은 일종의 관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홍길동 씨에게 권리금 1억을 주고 A빌딩에 입점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건물주인과 김철수씨는 5년을 임대계약했다고 해보자. 장사가 생각보다 잘돼서 김철수 씨는 5년 후에도 재계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년 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갑자기 건물주인이 " 나는 재계약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김철수 씨에게 말한 것이다. 조금 더 장사를 해야 김철수 씨는 가게를 사기위해 마련한 돈(주로 대출)을 갚을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전 임차인이었던 홍길동 씨에게 권리금 1억원까지 마련해 준 터라 초밥집 장사로 실질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물 주인은 완강했고, 결국 김철수 씨는 가게를 접어야 했다. 김철수 씨는 5년간 개고생해가며 흑자 운영을 하고도 빚을 지고 말았다. 억울한 김철수 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1억원을 요구하지만, 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 1억원은 홍길동 씨와 김철수 씨의 계약에서 오간 돈이지 건물주가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례상 위와 같이 건물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해 돈이 지불된 경우는 없다. 보증금은 반환될 수 있지만,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즉, 계약만료되면 건물주의 소유권이 다시 크게 인정된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건물주인이니까). 소유주가 단순히 권리금 보장을 했을 때도 반환받지 못 한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소유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는 소유주가 권리금을 보장했는데 도중에 임대 계약을 해제했을 때만이다. 이때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 동안 누린 무형적 이익이 있으므로 원래 계약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을 비교하여 실제 임대 기간분의 권리금을 공제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2010다85164]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영업권(그나마도 [[M&A]]시에 발생하는 차액만을 인정한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인하는데 세계 각국의 토지보상제도에서도 '''당연히 부인'''한다. 세계 각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민과 용역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에는 이런 권리금 문제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