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금 (문단 편집) === 시설권리금 === [[감가상각]] 후에 남은 기업 유형자산의 가치. [[재무상태표]]를 보면 명확한 편이다. 그런데 유형자산을 인수할 때는 그냥 감가상각으로 나타난 장부가로 인수하는 편이 많으므로 장부가와 거래가의 차이인 권리금이 거의 없다. 대략 새로 들여놓거나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의 감가 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한다. 예로 2년전에 한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고 해보자. 만약 감가상각을 30%로 처리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인테리어공사를 해놓은 전 임차인에게 1억원을 주는게 아니라, 1억에서 30%가 두번(2년이므로) 감가상각된 약 5천만원을 주는 것이다. 장부에 잘 남는 특성과,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