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석창 (문단 편집) == 정치 활동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1심에서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0/0200000000AKR20170710074800064.HTML?input=1195m|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http://v.media.daum.net/v/20180221154050258|1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29일만인 2018년 5월11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위가 상실되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기위해 조속히 결정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사청구가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중에 있다. 2018년에 헌법소원 심사를 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후삼]] 후보에게 국회의원직을 넘겨주고 만다. 2018년 5월 11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511101715147?f=m&rcmd=rn|#]] 2019년 [[홍문종(정치인)|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공화당(2019년)|우리공화당]]을 창당하면서 합류를 요청하였고 7월 3일 [[우리공화당(2019년)|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1달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자는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018년 대법원 유죄확정판결(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권석창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 중 하나인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활동을 중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