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순일 (문단 편집) == 생애 == [[1959년]] [[7월 20일]], [[충청남도]] [[논산시|논산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 만 21세의 이른 나이로 소년등과하였다. 대학교 과정과 병역을 마치기 위해 사법연수원 입소를 2년 늦추어,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커리어를 보면,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판사로서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 심의관 근무 경력이 있고, 부장판사 시절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이후 대법원에 파견되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자타공인 법원 내에서 법리상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고위법관이 발탁되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이라 불릴 정도로, 고위법관 직제 중에서는 최요직으로 꼽힌다. 권순일은 이처럼 고법 부장 승진 후 각급 법원의 최고 요직을 바쁘게 옮겨다니느라 일반적 분류에서 요직에 속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근무 경험이 없다. 이는 고위법관 이력으로 아주 드문 경우다.[* 워낙 특이한 경우라 2014년 인사청문회 때 [[이정현(정치인)|이정현]] 당시 여당 의원이 재차 물었을 정도,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비슷하게 대법원 요직만을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서울고법 근무 경력은 있었다.] 권순일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기택(법조인)|이기택]] 전 대법관,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판사 중 선두그룹에 속해 있었다.[* 민중기 판사의 경우 고등부장 승진은 동기들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이후 보직은 순조롭게 배정받아 서울고법 수석, 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강민구 전 법원도서관장, 조해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조경란 전 특허법원장 등이 14기 중 고위직에 진출한 판사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富)의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2017년 12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안희정 성폭력 사건|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안희정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이어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가 나오게 된 경위가 조금 황당한데, 문제의 사건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지급한 의뢰자가 그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에게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청탁비(...)를 줬다고 하면서 그걸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원심(항소심)은 성공보수가 과다하니 40%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예 성공보수 자체가 무효이니 원래는 다 반환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버렸다.][* 후술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일어난 후에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신문사 사회부장에게 전화로 '주심 사건에서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드높일 엄청난 판결을 한다'고 자랑하는 기행을 벌였다고 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596|#]]]과 소위 [[성인지 감수성]] 판결(2017두74702)의 주심이 바로 권 대법관이다. 그런데, 전자의 판례는 법조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후자의 판례 역시 세간에서 논란이 많다.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82655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7011015|#]]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989|#]] 이에 대해 권 대법관 본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322180003713|#]] 정작 그 해명내용을 보면 결국 아예 [[도긴개긴|다수의견이 권 대법관의 해석론을 따랐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자신의 의견은 유무죄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술했던 성인지 감수성 역시 잘 알려진 판결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860|#]]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 측이 다수의견이었으며, 따라서 파기환송.] 2020년 9월 7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에 나오듯이, 선관위 위원장은 주로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 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2/F7Q5ZYJC3RGB5LETJSBVYTTKZU/|#]]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2022년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했으나(등록하려는 지방변회를 통하여 변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9089|#]]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술하는 비위 논란으로 한 달간의 심사 후 신청철회를 촉구했으나,[[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266450i|#]] 권순일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