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순일 (문단 편집) === [[성인지 감수성]] 최초 판례 적용 논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__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__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__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__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4925|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언급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1항은 단지 이것이다. >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곧바로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출해 판결 근거로 도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포함해 어떤 법률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고 했을 뿐, 이런 모호한 개념을 사법부가 수용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법리적 논증 없이 허술하게 법리를 도입해 적용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