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순일 (문단 편집)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논란 ===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7524|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켜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6%8C%EC%88%9C%EC%9D%BC-%EB%8C%80%EB%B2%95%EA%B4%80-%ED%8F%AC%ED%95%A8-15%EB%AA%85%E2%80%A6%EC%A0%95%EC%B9%98%EA%B6%8C-%ED%83%84%ED%95%B5%EB%B2%95%EA%B4%80-%EA%B3%B5%EA%B0%9C-%EB%AA%85%EB%8B%A8/ar-BBQtdNy|발표하였다]]. 2019년 2월 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양승태]]의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22210|보도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앞서 발표한 15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43026|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43026|강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