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총 (문단 편집) == 권총의 소지허가 ==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은 국가와 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권총의 소유가 자유롭지만, [[영국]]에서는 1997년 던블레인(Dunblane) 총격 사건 이후 권총의 개인적인 소유가 불법이 되었다. 그리고 권총의 소유가 허락된 지역에서도, 소유권한과 휴대권한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집에 권총을 사다놓는 것은 되지만, 권총 차고 집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오면 체포될 수도 있다.--당연히 대놓고 보여주겠냐마는-- 아울러 상술한 것처럼 휴대 시에도 총을 옷 안에 숨겨서 휴대하는 것(CCW 라이선스)은 더욱 까다로운 취득 조건을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주/지역마다 총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는 총기 구매 시에 어떤 조사나 허가증도 필요하지 않은 반면 어느 주에서는 권총을 구매하는 데도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각 주의 도시화에 관련이 있는데, 도시화가 잘 되어있고 국가기관의 빠른 서비스가 일상화된 동네는 경찰이 항상 시민과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 스스로가 총을 들고 자신을 지킬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어 총기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다만 [[전미총기협회]]는 이런 안전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국민들에게 총기를 사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뉴욕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CCW 라이선스를 취득해 양복 안쪽의 겨드랑이 홀스터에 소형 권총 등을 은닉 휴대하고 다니기도 한다.] 반면 '''옆집 가는 데 한 시간''' 걸리는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원 지역에서는 들짐승에 의한 피해나 범죄자의 습격을 받을 경우 공권력의 지원이 매우 늦기 때문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총기 허가가 쉽게 나오는 것. 특히 이쪽 동네 경찰이나 보안관은 보통 제때 도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단 이미 상황 다 끝난 상황에서 겨우 도착해 사건 현장을 기록하고 범인을 쫒거나 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 더더욱. 미국 외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권총보다 소지가 쉬운 쪽은 엽총(산탄총)이다. 수렵용 또는 클레이 사격 같은 레포츠용이라는 용도가 확실하고, 권총처럼 숨겨서 휴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테러에 쓰이기도 힘든 편이기 때문. 물론 이러고도 숨길 사람은 잘만 숨기긴 하다만(...). 총기 규제 법률이 까다로운 한국에서도 엽총만큼은 민간 구매가 가능하다. 물론 평소에는 인근 경찰서 또는 사격장에 영치해야 하기 때문에 집 안에 총을 보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의 권총 소지는 일반적으로 각종 수사기관에서 현장 실무자들과(형사, 국정원 기타 등등) 군인들, 경호실 직원 등이 근무 및 작전 중 권총 소지가 가능하고, 권총 제작 회사 생산직, 연구직 직원들도 회사의 생산 과정에서 다루기도 한다. 당연히 만드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니까. 물론 생산 과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턱도 없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권총을 소지하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한국에서 위의 특수한 직업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권총 소지 허가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재벌 정도 되면 소지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이전에 쓰여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허가를 받고 소유를 할 수는 있으나 미국처럼 상시 소지하지는 못한다. 무조건 경찰서 영치다. 그냥 재벌도 아닌 국내에서 손 꼽히는 재벌, '''그것도 방산회사 오너인''' [[김승연]] 조차 사격 선수 등록을 이용한 편법으로 권총 소지를 했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소지했다고 알려진 권총 2정도 군경용이 아니라 사격경기용 속사권총이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8354|관련 기사]] 또한 [[삼성그룹|삼성]] [[이건희]] 회장도 미국 오토 오드넌스 사에서 한국전쟁 기념 한정판으로 2000정만 찍어낸 특제 [[M1911]] 권총을 선물로 받았으나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것이 2018년 전시회에 전시되기도 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89629#home|관련 기사]] [[10.26 사건]]의 주역인 [[김재규]]는 군 장성 시절 상관으로부터 선물받은 권총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고 인근 경찰서에 영치하여 두고 있다가 중앙정보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다시 수령하여 직접 소지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 총이 바로 범행에 사용된 발터 PPK 권총이었다(출처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권). 따라서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총은 대부분 불법 [[밀수]], 군부대 유출 같은 경로라고 보면 된다. [[조폭]]들이나 [[범죄자]]들이 한두자루씩 몰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단 합법적으로 소지할 방법은 [[총포소지허가증]]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