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심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편, 헌재법 제30조에 의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