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궤도운송법 (문단 편집) == 개요 == 소규모 [[노면전차]]나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법률]].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법]]이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운송법]]보다 급이 '''많이''' 낮다. 급이 낮다는 것은 건축한계와 속도 같은 스펙이 낮다는 의미다. 건축한계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튼튼하게 높여 지어도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수단이라면 40km/h를 넘길 수 없는데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선은 도시철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설된 궤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궤도사업법"을 시초로 하고 있고 종전의 궤도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던 [[함평궤도]]와 [[서울전차]]와 같은 [[노면전차]] 노선이 폐선되면서 사문화되었으나, 이후의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소규모 교통수단을 관리할 필요로 "삭도·궤도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에 "궤도운송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