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궤도운송법 (문단 편집) == 문제점 == 이 법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법을 통해서는 동네 [[버스]]수준의 [[노면전차]]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간단한 모노레일형 놀이기구 수준의 교통수단[* 진짜 놀이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기구로 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를 받는다.]에나 적합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철도로 분류되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노선과의 차이점으로 제한사항이 꽤 되기 때문이다. 우선, '''열차의 칸 수는 3량을 넘으면 안되고''' 모든 열차는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면 안 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97643&chrClsCd=010201&admFlag=0|--상당히 지랄맞은 조항인데 지금까지도 개정은 커녕….--]] 상기 조항의 존치 이유가 가관인데 ''''궤도 및 삭도 관리감독의 용이함을 위해서''''] 다른 특이점으로는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대한민국|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궤도는 [[사철(철도)|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각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는 달리,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단, 국립공원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음) 예를 들어, [[월미바다열차]]는 [[인천광역시]] [[중구(인천)|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전라남도]] [[목포시|목포시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식이다. 따라서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모노레일]]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 [[도시철도법]]이 적용되어 70 ~ 80km/h를 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노레일]]은 이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월미바다열차]] 마저도. 또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의 경우 [[고무차륜열차|고무차륜경전철]]의 규격을 충족하지만 제 1터미널과 탑승동을 잇는 특수노선이라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 '''궤도운송법만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개발비용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은 향후 노면전차 노선이 확충되는데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노면전차의 속도도 향상되고 3량 이상의 객차가 연결가능하며 무엇보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전철과 노면전차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인지라 이에 관한 법령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수원 도시철도]]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같이 많은 수의 도시철도가 노면전차로 추진 중이다. 이 때는 해당 교통수단에 [[도시철도법]]을 적용해야 할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게다가 1982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통행에 대한 조항도 빠져서 도로에 궤도놓고 달리면 위법이었는데 다행히도 2018년,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가 다시 추가되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서의 노면전차를 일컫기에 Fail--] 거기다 궤도운송법만 적용된다 할지라도 [[수도권 통합 요금]]이나 [[동남권 통합 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확실한 논란 거리다. 또한, 2018년 4월 현재상황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 적용 외 대상'''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의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 2항에 따른 노면전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국민신문고에다 물어본 결과,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는 일단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해당법령 운영기관과의 협의사항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실하다면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국비지원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노선은 기존 철도의 건설비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판교트램]]이 대표적인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