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농 (문단 편집) === 토착 주민과의 갈등 === >처음 농촌에서 귀농하시면서 사시다보면 가장 힘든 것이 농민들의 텃세와 부심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농촌의 경우 성향에 따라서 농민들이 향토 부심이나 텃세를 빌미삼아서 갓 귀농하였던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고충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청 공무원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와는 다르게 인구가 적은 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면식이 있거나 아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보이는 반면에 도시에서 갓 귀농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꺼리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공동체 생활성향이 강하고 마을 사람들끼리의 협동과 단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어보이는 도시에 비해서 향토적인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보이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거나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수 우선 몇 가지 사례부터 제시한다. '''#1.''' 귀촌을 꿈꾸던 A씨(37)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계곡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1년 토지를 매입했다. 전원주택 대지 기반공사를 마쳤을 때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기반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묻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을발전기금 7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 행사 등 주택공사와 관련도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찬조금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귀촌을 포기하고 땅을 팔아버렸다. '''#2.''' 2011년 강원 영월군 S면으로 귀촌해 하천부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 여름 성수기만 되면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공공의 적’이 됐다. 원주민 캠핑장 대부분이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씨의 캠핑장만 군청의 단속을 받았다. 최근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라며 “캠핑장을 지을 때는 하천의 돌 하나만 옮겨도 불법이라며 공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3.''' 귀농을 도와준다면서 집이나 밭을 알아봐 주고 [[주식|고부가가치 작물이라면서 종자를 심을 걸 추천]]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말자. 대부분이 [[사기꾼|사기]]이다. 이건 귀농관련 책자에서 흔하게 나오는 사례이다.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작물을 남한테 알려주느니 자기가 재배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작물들은 키우기 엄청 빡세고 종자는 더럽게 비싸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실패해도 니가 잘못키웠으니 난 잘못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다. '''#4.''' 시골마을은 도시와 달리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탱크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지만, 외지인들은 뒤늦게 들어와 [[무임승차|무료로 이용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귀농인이 물탱크 시설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했음에도 물탱크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는 등 단순 무임승차문제만은.아니다. 오히려 귀농인이 수억원을 사용해 놓는 등 마을 물탱크와 상수시설을 새로 설치해 줌에도 오히려 돈지랄하는 신참으로 찍혀 더 괴롭힘을 당하자 땅을 팔고 도시로 귀환했다. '''#5.''' 토지 소유에 대한 기준 차이도 원주민과 외지인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uqOSiqHpTzQ|#]] 도시 생활에 익숙한 외지인들은 농촌에 이주해 집을 지을 때 “내 소유의 땅”이라며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마을 주민들이 쓰던 길이나 농업용수용 도랑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시에서는 땅 3.3㎡(약 1평)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공동 소유’ 개념이 강한 마을 주민들은 평소 쓰던 길이나 도랑을 못 쓰게 되면서 불만이 쌓인다. 이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판례상으로도 이런 관습을 인정해주기도 하므로[* 도로or하천이용권,관행어업권,관습상 유수사용권 등등.소위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만에 하나 소송까지 간다면 피고(즉 여기선 외지인)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마을 주민들이 보복한답시고 온갖 방해를 놓는다면 모를까, 정말 물 지나가고 사람 지나가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며 막아버린다면 법원에서도 딱히 외지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유독 귀농인 상대로만 공동소유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못하게 하거나 심하면 본인 토지라면서 귀농인 집 출입도로나 출입구를 담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아예 틀어막지는 않고 사람이 드나들 정도만 출입구로 남겨 놓으면 판례상으로도 문제없다고 하기에 대단히 골치아파진다. * [[마을발전기금]] 기부 강요 [[파일:돈내놔 도시놈아.jpg]] 이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농어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에서 마을발전기금을 검색해보자. 오히려 발전 기금을 받지 않는 촌락이 극히 적다. 귀농가구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장이 돈을 기부 받는 것인데 적게는 백만원, 많으면 천만원까지도 받는다.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미비해서 마을 주민이 사비로 시설을 확충한 마을의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금액이 더 커진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원주민들도 이런 돈을 내고, 그게 어디론가 쓰이긴 한다고. 명목상 어쨌든 마을 공동지출에나 쓰지 이장 뱃속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잘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더구나 외지인에게는 안 쓸 돈임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순전히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집과 토지를 구매해놓고도 뜬금없이 마을 발전기금을 강요 당하자 거기서 기분을 상해 귀농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발전 기금의 기부를 거부하면 가차 없이 마을 단위의 집단괴롭힘이 가해진다. 결국 귀농인은 돈을 내던가, 떠나던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설사 분쟁 끝에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해도 그동안 실랑이를 벌이느라 민폐를 끼쳤으니 주민들에게 식당에서 한턱 내라는 식으로 발전기금에 연체료 같은 금액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발전기금을 내면 지역주민의 텃세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촌락도 있는데 이 경우도 내는 게 좋다. 그냥 강요만 하지 않을 뿐 내지 않았을 때 당할 일은 강요하는 촌락과 똑같기 때문이다.[[http://www.ytn.co.kr/_cs/_ln_0115_201706230117100161_005.html|*]] 심지어는 파견직 공무원(교사, 동사무소 직원 등등), 군인, 혹은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마을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업 활동이 힘들 정도로 마을 단위로 괴롭히기도 한다. [* 법적으로야 군인, 공중보건의사, 교사 등은 공무원이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농촌이란데가 오죽이나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데여야지...] 어디지역에서나 농촌은 외지인을 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외지인들이 실제로 위와같은 이유로 돈을 늘 주기 때문이다. 이미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본값으로 잡혀있으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농촌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못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폭구역에 장사를 하는데 보호세를 안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돈을 뜯어내는 농촌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못된 풍습은 정부가 장려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은 면세직이고, 유류,전기등 모두 면세직인데다가 농촌발전기금 같은 지원이 반복되므로 농촌거주민들은 살면서 내것을 뜯긴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거기다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선물이 오고 뭐만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공무원들은 민원이 무서워 굽신굽신하므로 외견과 다르게 실제 마인드는 중세의 양반이나 귀족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말을 섞으면 돈이 뜯긴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어느 분은 발전기금을 내고 마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 해주는 등 3억원 이상이나 사용했음에도 농촌이들 괴롭힘과 계속되는 사기에 귀농을 포기했다. 귀농해서 성공하려면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8미터 이상 도로로 경계를 명확히 짜고 주변에 땅도 다 사놓고 전원주택단지를 만든 후에 대문에 경비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근처에 접근도 못하는 오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담벼락과 대문을 단단히 세운 후 벨을 달아놓지도 않고 항상 문을 잠궈놓는 식으로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 * 텃세 >도시 사람들은 전부 우리 잘못이다, 야박하다고들 하는데 우리도 마을 대대로 내려온 풍습에 익숙해서 그런거지 지들이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였던 것이지요. 지들이 농촌이 좋다고 왔다는데 농촌에 왔으면 농촌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br] - 농민들[* 그러나 농민들 주장은 상당수 억지에 가깝다. 밀이 관습이지 현지 상황을 모르는 외지인을 상대로 갈취,오지랖,절도,폭력 등 귀농인 상대로 경제적 ,신체적 갈취해놓고 유독 외지인 상대로만 마을에 없었던 새 관습을 강요하기도 한다. 어떤 마을은 귀농인 상대로 마을 사람 전원이 수억원 갈취해놓고 되려 큰 소리친다. 또한 섬노예 사건처럼 장애인을 납치•감금으로 잡아다가 강제노동시키다가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으면서도 오래된 관습이라면 미명아래 자신들 범죄를 정당화하는 등 작은 사회의 단점을 보여진다.] 귀농인들의 실패 사례 중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원농민들의 텃세'''였다.[* 위의 글에서 저렇게 신문에다 당당히 말하는것 부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발전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박이 지역주민이 귀농인들을 깔보거나 아니꼽게 보며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 도시에서도 경우에 따라 텃세와 부심이 간혹 있지만, 농어촌에 비해서 매우 드물며[* 도시는 자신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텃세를 만들려면 아파트 관리회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괴롭혀야 하는데 그건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농어촌에서는 도시와는 다르게 향토를 빌미로 한 텃세와 부심이 심한 경우도 있다. 귀농인들 중 일부가 시군청 등에 불편한 사례를 접수한 결과가 바로 '''농어촌 지역의 일부 텃세부림과 부심성향''' 때문에 귀농살이가 힘들다는 고충이 많다고 한다. 농민에 따라서 향토 자부심과 텃세가 심하여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도시 출신의 귀농인에 대한 콤플렉스와 원농인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비뚤어진 형태로 결합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귀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민들과 갈등 및 분쟁을 벌이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촌놈들과는 살 수가 없다며 다시 귀도(歸都)를 하는 등 농민들만이 가진 향토적인 텃세와 부심 때문에 갈등도 깊은 편이다.[*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돈 문제다. 시골 사람이라고 돈을 모르고 순박할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 시골 사람들도 도로나 점유지 문제로 새로 온 귀농인과 싸우기도 하며, 약간이라도 민폐를 끼칠경우 저 도시사람은 쯧쯧 거릴 수도 있다. 물론 도시사람이 잘 못한 경우도 꽤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방인을 반기지 못하는 시골 사람 특성이 없지않아 있다.] 참고로 텃세 문제는 귀농인보다 '''귀어인'''이 더욱 심각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귀농인의 경우 텃세라는 것이 심리적 측면에서 압박을 주는 것에 주로 한정되어 귀농인의 농업 활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농지나 작물에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농번기 때 마을 일손을 못 빌릴 뿐, 귀농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혼자 혹은 가족끼리 능력만 된다면 어떻게든 그 땅에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공동어장에서 비허가인이 수산물 채취, 양식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으로 규정된 '''불법'''이다.[*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즉, 어촌계가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을 막아버리면 귀어인의 어업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다.[* "마을어장 아닌 곳에서 채취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보 어업인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상품성이 있는 어패류가 잡히는 구역은 전부 마을공동어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대 후반 들어 문제되는 [[해루질]]갈등의 법적처벌근거가 되는 걸 보면 필요악이긴 하지만, 이처럼 귀어인의 어업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되는 게 큰 문제다. 이에 따라 기존 어촌계 구성원들이 귀어인들에게 가하는 괴롭힘도 농촌보다 훨씬 심하지만 어업 인구가 농업 인구보다는 적어서 매체에 보도되는 양은 적은 편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0008003|관련 기사]] 그러다보니 이를 못 참고 귀농, 귀어를 취소하고 다시 도시로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 마을 고유의 규칙 적응 문제 그 지역의 향토적인 풍습이나 그에서 나오는 '''마을 공동체'''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증오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은 노인정의 노인들이 먹을 식사와 설거지를 각 가구의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마을의 규칙이 있다.] 드물게는 마을 전체가 토속 신앙 혹은 미니 [[종교]]에 심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개신교]]나 [[천주교]]를 믿는 귀농인이 들어가면서 마을의 종교행사나 종교적 풍습을 거부하거나 불참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귀농인과 같은 종교를 믿는다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5088461|농촌의 무서움.]] *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원래 고향이 농촌이거나 향우들과 친밀한 편이라면 몰라도 농촌과 인연도 없고 도시가 싫어서 무작정 귀농귀촌을 하게 되었다가 현지에서 문전박대와 외면 등을 당한 귀농인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사례이다. 도시에서는 웬만큼 친하지 않은 이상 이웃집 열린 현관문도 멋대로 안 들여다보는게 매너인데 농촌에 와보니 남이 내 밥상에 올라가는 숟가락 개수까지 참견한다든지, 술자리에 멋대로 끌고 간다든지(더 심한 경우로는 '''나 없는새 내 집에서 멋대로''' 술자리를 벌이기도 한다)하는 식으로 사생활에 간섭받는 불만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답이 없다. 특히 젊은 부부가 귀농한 경우 짬밥은 물론 연령상으로도 마을에서 거의 막내가 되기 때문에 마을 공인 노비가 되기 십상이다. 남편은 시내 나갈 일 있으니 차 대라[* 즉 네 차로 네가 운전해서 나를 데려다주고 나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도로 데려오라는 뜻이다. 귀농인은 대개 이 시점에서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붕에 비가 새거나 도랑이 막혔으니 고쳐내라며 시달리고 부인은 동네 어른들 점심 지어내라, 젊은 사람 왔으니 올해 김장은 두배로 해야한다며 시달린다. 더 심하면 '''도시사는 우리 애가 내려왔으니 와서 음식 해내라'''라는 해괴한 명령도 내려온다. 그리고 기껏 해주면 생판 남으로부터 [[시집살이|애미야 국이짜다]]가 시전된다. * 농촌 분위기 적응의 어려움 고향이 농촌이라 농촌에서 자라고 향우들과도 인연을 맺은 경우라면 몰라도 애초부터 도시 태생으로 도시에서만 살아오다가 농촌으로 내려가니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낯선 분위기와 역한 집짐승 냄새, 그리고 농사 등 고된일을 죽어라고 해야 하니 도시에서보다 사는 것도 힘들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해서 농촌이나 어촌에는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도시 여성이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갓 귀농한 신참 농민들이 마을사람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가장 불만을 표출하는 고충거리이다. 사실 이건 농어촌 자체 환경의 문제라 이런걸 못 견딘다면 처음부터 환상을 가지지 말고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지라 정착을 도와주려는 행정기관으로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게 더 큰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