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뚜라미그룹 (문단 편집) === 지진감지장치 관련 논란 === 2016년에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였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 귀뚜라미 회사의 냉방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 문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귀뚜라미 측은 한반도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20년 전부터 지진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해 두어 폭발 혹은 붕괴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장치가 작동하여 멈춘 것일 뿐,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만 눌러도 복구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07MW161747885522|갓뚜라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https://www.youtube.com/watch?v=QDq9Om_INjQ|귀뚜라미보일러 CF]]에 이 점을 넣어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홍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로 판정하여 경고조치를 내렸다.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3|관련기사]] 이는 실제 기술 개발과 실용신안 등록 사이의 시점 인식 차이이지만, 적어도 귀뚜라미의 광고가 20년 전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틀린 것. 또한 귀뚜라미의 주장에 의하면 지진감지기 장착 제품을 출시한 후 8년이 지나 실용신안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실용신안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지진감지기가 보일러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2019년 거꾸로 안전점검 중 문제가 발견된 가스누출 탐지기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제거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제품 불량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반달리즘 + 절도 행위이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93|기사]] 게다가 당시 홍보에는 가스누출 탐지기가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홍보하고서는 사건 후 해명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