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족원(일본) (문단 편집) == 구성 == 귀족원이라는 이름답게 황족과 [[화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의원]]과 달리 [[의회해산]]이 불가능했다. 남자 [[일본 황실|황족]]과 [[공작(작위)|공작]], [[후작]]의원은 종신직이었고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으며, 한편 [[백작]], [[자작(작위)|자작]], [[남작]]의원은 자신들끼리 투표해 선출했는데 임기는 7년이었다. 다만 황족들이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는데, 황족이 정쟁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황족이 [[일본군]] 장성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군의 정치 불개입 원칙[* 정치가 군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군 역시 정치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프로이센 왕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민주국가의 [[문민통제]]와는 다르다.]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황족/[[화족]]이 아니어도 [[천황]]이 직접 칙선으로 원하는 인물을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들 역시 임기는 평생이며, 이렇게 임명된 의원도 상당히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로 재벌인 닛신 제분을 설립한 쇼다 데이이치로(正田貞一郎, 1870~1961)가 있는데, 성씨에서 알 수 있듯이 [[미치코 상황후]] 친정 할아버지이다.] 그 외에는 제국학사원[* 현 일본학사원. 한국의 [[대한민국 학술원]]처럼 연구자로서 일본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학술원.] 회원들끼리 호선하여 선출된 자를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할 수 있었고, 각 [[도도부현]]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국세]]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선거를 치러 한 명 혹은 두 명을 선출해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7년이었다. 식민지인이었던 [[조선인]]들과 [[대만인]]들도 일본의 [[신민]]으로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윤덕영]]이나 [[박영효]], [[이진호(1867)|이진호]] 등이 이런 방식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식민지인들을 위한 쿼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가,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에 [[조선인]]과 [[대만인]] 쿼터가 따로 설정되어 30세 이상 남자에 대해 따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패전 후인 1946년 5월 16일에 식민지 쿼터에 따라 [[윤치호]], [[이기용(1889)|이기용]], [[박상준(1887)|박상준]], [[박중양]] 등의 조선인 6명, 대만인 3명이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윤치호]]는 명단이 발표되기 전인 1945년 12월에 이미 미 군정시기 조선에서 사망하였으나, 사망 다음 해에 소집된 임시 제국국회에서 귀족원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이 의석 쿼터제는 출범한지 1달이 좀 넘은 6월 29일에 칙령을 삭제하는 조항이 통과되어 7월 4일부로 이들의 귀족원 지위까지 만료되었다. 이런 식이라서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의 정원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설립 당시 251명으로 출발해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1938년에는 정원 409명이었고 폐지 시에는 373명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