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족원(일본) (문단 편집) == 중의원과의 관계 == 현대 일본의 중의원이 참의원에 대해 우월한 것[* 총리 선출 투표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결과를 내면 중의원의 결과를 우선하며,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중의원에서 2/3 이상 의결로 통과되면 참의원을 무시하고 천황의 공포를 통해 법으로 성립할 수 있음.]과는 달리 당시의 귀족원은 중의원에 대해 대등 혹은 우월해서,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귀족원이 부결하면 그걸로 끝이였다. 제국의회 개원 초기부터 황족과 화족 등 특권계급이 대다수였던 귀족원과 [[메이지 유신]]에 의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사족]]) 위주로 구성된 중의원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일본의 서양식 정당 정치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들이 서양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입해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선거를 통한 선출직인 중의원이 개원 초기부터 정당 위주로 운영되었던 데 비해, 귀족원은 천황과 국가를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운영한다는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무소속이었다. 이러한 점도 중의원과 귀족원의 대립 요소였다. 중의원과 귀족원의 교착 상태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었고 전적으로 국회의원과 총리, 내각, 천황의 정치력에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면 1925년에 만 25세 이상 남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주는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때 중의원은 찬성했지만 귀족원은 반대했고, 결국 [[치안유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수 있었다. 1900년에는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그를 고깝게 보던 귀족원이 증세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 이토는 [[메이지 덴노]]를 설득해 귀족원에 법안 통과에 협력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해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