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천상혼 (문단 편집) == 유래 == [[게르만족]]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게르만족은 토지와 신분을 남자에게만 균등하게 상속했는데, 이러한 결과로 나중에는 공작의 모든 남계 후손들이 공작을 칭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귀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 고안된 상속법칙이 귀천상혼이다. 예를 들면 두 공작 가문에 각각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서 각각을 상대방 가문에게 결혼시키면, 비록 인구, 가구의 절대 수는 2배로 늘었으나, 4명의 자녀가 평균적인 출산율이라고 가정하면 타 계층 대비 상대적인 공작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데 이 8명 중 절반이 더 낮은 신분의 배우자를 얻을 경우, 공작 커플은 두 커플인 반면 부모 중 한 명만 공작인 커플은 네 커플이 된다. 귀천상혼에 대한 제한[* 신분이 다른 남녀 혼인 금지, 또는 하더라도 자식은 자동으로 두 부모 중 낮은 신분이 된다.]이 없을 경우 공작(의 후계자)의 숫자가 타 계층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 파이 사이즈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왕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제한된 수의 가문이 왕비족(王妃族)으로 지정되거나 암묵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사실 근세 이전에는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18세기 후반 ~ 19세기쯤에 가야 개념이 완전히 정착된다. 그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비슷한 신분의 상대와 결혼해 왔고, 가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예 평민과의 결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동등결혼으로 인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