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천상혼 (문단 편집) === [[독일어권]] 국가들 === 귀천상혼의 원조 지역답게 매우 엄격한 '''귀천상혼 배제원칙'''을 적용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동등결혼에서 태어난 남계후손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경우에 귀천상혼한 남계후손이 존재하더라도 여계후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존재했다. 일례로 20세기 초에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다스리던 [[나사우-바일부르크 가문]]은 남계 후손이 단절되자 신주단지처럼 지키던 [[살리카법]][* [[망국의 군주]]였던 [[아돌프(룩셈부르크)|아돌프]]의 [[룩셈부르크 대공]] 즉위를 가능하게 하여, 나사우-바일부르크 가문을 다시 통치 가문으로 만들어준 법이었다.]까지 어겨가면서 [[마리아델라이드]] 여대공을 즉위시켰다.[* 남계 후손이 있긴 있었으나 귀천상혼을 한데다 그 상대가 [[흑백혼혈]]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자손이라, 보수적인 대공가는 [[흑인]]의 후손이 [[군주]]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 남계혈통도 1965년에 단절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래도 좋을 일이 되었지만.] 절대적 장자상속법이 정착된 지금에도 룩셈부르크는 귀천상혼을 적용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캔들이 될 만한 결혼에 대해 적용한다. 1987년 당시 [[장(룩셈부르크)|장 대공]]의 차남(셋째)이자 [[앙리(룩셈부르크)|앙리 대공]] (당시 대공세자)의 첫째 동생인 장이 프랑스 여성과 결혼할 때 귀천상혼 논란이 생겨 8년간 [[부르봉 왕조#s-2.4.1|부르봉-파름 가문 본가]]와 절연한 선례가 있고, 2006년 앙리 대공의 셋째아들인 루이도 19세에 여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속도위반으로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귀천상혼으로 규정되어 계승권을 포기했다. 이 둘은 결국 나중에 이혼하면서 계승권도 잃고 체면도 구기는 망신을 당했다.[* 장 공자와 루이 공자의 자녀들은 Prince(ss) 칭호를 받기는 했으나 계승권은 없다.(위키백과 참고.)] 그러나 [[바덴 대공국]]의 체링겐 가문처럼 동등 결혼에서 태어난 직계 남성 후손 계통이 끊어지자 여계 계승 대신 귀천상혼 계통으로 상속한 경우도 있었다. [[카스파 하우저]]가 여기 얽혀있는 이야기. 동등결혼 출신 남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여계후손과 귀천상혼 계통의 남계후손 중 어느 쪽에게 우선권을 주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은 없었고 왕가마다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한 집안에서는 여계 후손과 귀천상혼 후손을 모두 제외하고 머나먼 친척을 찾는다. 이 규칙 때문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조카이자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자녀들에게는 계승권을 주지 않았다.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아내 [[조피 초테크 폰 초트코바]]는 통치 가문의 왕녀가 아니라 백작 영애였기 때문에, 그녀와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혼인은 명백한 귀천상혼(貴賤相婚)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황태자 본인도 이 귀천상혼을 이유로 황위 계승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지만, 이전의 계승권자이자 페르디난트의 사촌형인 [[루돌프 황태자]]가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의문스러운 자살로 사망해서 여론이 매우 뒤숭숭했기 때문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황태자 본인의 계승권은 용납한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황태자였지만 조피는 '''태자비가 아닌 호엔베르크 여공작''' 작위를 받는데 만족해야 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도 모두 제위계승권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에도 의붓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사(포르투갈)|마리아 테레사 대공비]]와 그녀 소생의 이복여동생 두 명을 제외한 황족들은 아무도 참석해주지 않았고, 조피가 공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가장 서열이 낮은 대공녀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남편 근처에 가보기는 커녕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는 유럽 왕실에서 거의 정부와 그 소생의 [[사생아]]를 대하는 수준의 대우였고, 페르디난트 가족과 황실 본가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했다. 페르디난트는 이런 아내의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 일부러 공식 행사에 아내를 자주 데리고 참석하였으나, 이 때도 본인이 황태자 자격으로 나가버리면 '수행원' 조피가 까마득히 먼 곳에 처박혀버리기 때문에(...) 굳이 황태자보다 격이 낮은 직함을 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표작위가 아닌 이름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표트르 대제]]도 유럽 시찰 때 한 적이 있었고 [[루이 16세]]의 처남 [[요제프 2세]]도 [[마리 앙투아네트]]와의 부부관계가 어떤지 보려고 방문했을 때 황제이면서도 백작 자격으로 방문했다. 하지만 저 사례들은 대표 작위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국빈 방문 내지는 [[정상회담]]이 되어버려(...) 불편하니까 본인이 의전상 편하게 가려고 그런 거고 페르디난트의 경우 조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사라예보 사건 당시에는 날짜도 결혼기념일이기도 했거니와 페르디난트가 황태자가 아닌 '오스트리아 제국 육군 총감찰관' 자격으로 참관한 것이므로 조피와 함께 다니는 것이 용인될 수 있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 가문 중의 하나였던 [[팔츠 선제후국|팔츠]]계 [[비텔스바흐 가문]]의 예도 있다. 자식이 없던 선제후 [[카를 2세(팔츠)|카를 2세]]가 죽자 그의 아버지 [[카를 1세 루트비히]]가 남긴 귀천상혼의 아들(즉 카를 2세의 이복동생들)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촌에 가까웠던 남계 친척인 [[필리프 2세 빌헬름|필리프 빌헬름]]이 팔츠 선제후국을 물려받았다.[* 여담이지만 이 계승에 태클을 걸었던 사람은 엉뚱하게도 [[프랑스 왕국|프랑스]]의 [[루이 14세]]. 그의 제수 [[엘리자베트 샤를로테]]가 카를 2세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물론 살리카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킨 [[독일]]지역의 분위기상 그의 주장은 씹혔고 이는 [[9년 전쟁|팔츠 계승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살리카 법+귀천상혼 배제의 까다로운 상속법을 적용시킨 [[독일]]에서는 정말 먼 친척이 작위를 물려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조선의 [[철종(조선)|철종]]도 먼 친척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지만 사실 철종도 방계 종친의 후손 더군다나 이미 세자빈 [[혜경궁 홍씨|혜경궁]] 소생의 [[정조]]와 그의 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적손인 [[순조]]가 버젓히 있었기 때문에, 은전군과 그 후손들은 왕위 계승권에서도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던 왕족들이였다. 아버지와 형이 역모로 몰리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서 강화도 듣보잡으로 전락했을 뿐 [[사도세자]]의 증손자였고, 형이 역모에 휘말려 처형당하고 유배를 가기 전에는 한양에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 [[독일]]에서는 균등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 친척이라 해도 가문의 다른 영지를 상속받은 어엿한 [[제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다 [[근친결혼]]을 하다보니 부계로는 굉장히 멀어보여도 여계를 타고 실제 촌수를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가령 현재 [[비텔스바흐 가문]]의 차차기 수장으로 예정된 루이트폴트는 부계혈통만 따지면 현 수장 프란츠 폰 바이에른 및 차기 수장 막스의 6촌 동생이지만, 루이트폴트의 어머니가 프란츠 공과 막스 공의 고모이기 때문에(루이트폴트의 부모가 친사촌간이다) 실제 촌수는 사촌이 되어 더욱 가깝다.] 우리가 연필회사로 잘 아는 파버-카스텔도 원래 파버 여남작과 카스텔 후작의 결혼으로 귀천상혼이 되어 파버-카스텔 백작위가 탄생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조]][* [[예카테리나 2세]]도 그렇고 남편이자 [[로마노프 왕조|홀슈타인고토르프로마노프 가문]]의 직계 조상인 [[표트르 3세]]도 원래 [[독일인]]이다. 표트르 3세의 어머니인 안나 페트로브나가 [[표트르 1세]]의 장녀였기 때문에 혈통에 집착한 이모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후계자가 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르 1세]]의 원래 후계자는 그의 첫째 남동생인 [[콘스탄틴 파블로비치|콘스탄틴 대공]]이었다. 하지만 콘스탄틴 대공은 아내인 안나 표도로브나와[* 본명은 [[율리아네 헨리에테 울리케|작센코부르크잘펠트의 공녀 율리아네]]. [[앨버트 공]]의 고모다.] 이혼하고 폴란드 귀족 출신인 요한나 그루친스카와 귀천상혼으로 재혼하면서 계승권을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차기 황위는 알렉산드르 1세의 둘째 남동생인 [[니콜라이 1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1세가 사망한 직후 니콜라이 1세와 콘스탄틴 대공이 서로 황위를 양보하는 통에, 한동안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결국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의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콘스탄틴 대공을 따르던 군부 내 청년 장교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며, 콘스탄틴 대공을 옹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니콜라이의 즉위식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하기도 했다. 이를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한다. 계승에서 배제되는 것 외의 다른 차별도 있었다. [[필립 마운트배튼]]의 모계 조상이 되는 [[헤센의 알렉산더 공자]]는 여동생 [[헤센의 마리]]의 시녀 [[율리아 하우케]]와 야반도주로 결혼하면서, 자신이 의탁하고 있던 [[니콜라이 1세]]의 [[러시아 제국]]에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러시아 제국군]] 소장이던 그는 [[파면]] 조치로 군 경력이 잘렸을 뿐만 아니라[* [[연금]]조차 수령받지 못했다.] 모국인 [[헤센 대공국]]이나 [[오스트리아 제국]]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스위스에서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연명하다가 러시아가 파면을 [[전역]]으로 정정해주는 조치를 해준 이후에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오스트리아 제국군]]에서 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