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천상혼 (문단 편집) == 동양의 경우 == 사실 동양에도 귀천상혼과 비슷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근대 이전까지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다 비슷하긴 했다. * [[신라]]의 경우 [[골품제]] 아래에서는 다른 골품끼리 결혼하면 자식이 부모 중 낮은 신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설로, 일반적인 동아시아식 왕조 형태보다는 유럽의 그것에 가깝다. 이것 때문에 [[성골]]이 매우 희귀해진 6~7세기에는 [[근친혼]]이 자주 이루어졌다. 성골이라도 성골이 아닌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한국사에 전례없는 [[여왕]]도 등장했으며, 여성 성골까지 비로소 소멸하고 나서야 [[진골]] [[김춘추|남성]]이 즉위할 수 있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론 [[김용수(신라)|김용수]]. [[김춘추]] 2대에 걸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동륜태자파[*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동시에 수장인 김춘추가 직접 외교 전선에 뛰어들고, [[비담]]같은 반대파들을 척결하는 등 온갖 고생을 하고 나서야 겨우 왕위를 손에 넣었다. 이러고도 김춘추는 결국 성골로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으니 골품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다. * [[고려]]의 경우 왕족 남성이 귀족 여성과 혼인한다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신분이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었으나, 여성의 상속권도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데엔 어머니의 신분이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왕족들 사이에선 [[근친혼|종친 간의 혼인]](족내혼)이 빈번하게 행해졌다. 그러다 [[충선왕]]이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15개 가문의 재상지종(宰相之宗)을 선정하고 이 가문만 왕실과의 통혼을 허락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사실 [[공민왕]]이 종친의 딸인 3비 익비와 혼인할 때 그녀의 성을 바꾼 거나, 방계 왕족들 사이에선 종친들 간에 혼인(족내혼)한 사례가 있는 걸 봐선 철저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저 때부터 족내혼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 [[조선]]의 경우 초기에는 양천제로 인해 양반과 상민의 정식 혼인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었고 이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적자로 취급받을 수 있었으며, 대신 정부인의 자식인 [[적자]]와 [[첩]]의 자식인 [[서얼]]의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양반 제도가 정비되고 점차 반상제로 바뀌면서 자연히 양반 집안끼끼리만 혼인하는 풍습이 정착되었고, 양반과 상민이 혼인하는 것은 상민 여성이 양첩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천민과의 혼인은 일천즉천법이라고 해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천민이면 자식 또한 천민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예외로 천첩이라 하여 천민 신분으로 양반의 첩이 될 경우 자식은 중인 신분인 얼자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인의 수가 지나치게 줄어들자 노비종모법을 제정해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 또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양반 계층 내에서의 통혼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유력 명문가끼리 통혼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양반 계급 내에서 또다시 계층이 공식적으로 분화되지는 않았다. 조선 왕실의 경우 법적으로 왕비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간택]]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몇몇 유력 가문의 자제로 후보가 좁혀지는 사례가 많았다. 간택 후궁도 이와 비슷하다. 예외로 후궁 중에는 본래 궁녀나 비자였다가 국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정실 왕비와 후궁의 자녀들 또한 각각 적자와 서자로 차별하였다. 하지만 후궁의 자녀들도 계승 순서에서 밀릴 뿐 왕위 계승권 자체는 있었다. 또한 후궁의 자녀와 그 후손 또한 사대부 가문으로 인정받았다. * [[일본]]도 한때 귀천상혼 배제 관행이 존재했다.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1947년 사이 시행된 '舊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족은 같은 황족이나 [[화족]]과만 결혼할 수 있었다. 특히 황실 직계의 정실 부인(황태자비, 황후)은 반드시 같은 황족이나 화족 중 [[고셋케]](五攝家) 가문 또는 [[왕공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다만 이쪽은 서자의 계승권을 인정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1947년의 [[신적강하]]로, [[다이쇼 덴노]]의 직계 후손들을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들과 [[화족]]들은 평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끼리만 결혼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굳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1959년 [[아키히토]] 황태자가 평민[* 말이 평민이지, [[쇼다 미치코]]의 친가는 일본 굴지의 재벌 집안이며 외가는 옛 [[화족]]이다.] 출신인 [[쇼다 미치코]]와 연애결혼을 하면서 이 견고한 철옹성벽이 깨졌다. 물론 [[미치코 황태자비]]의 황실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갖은 시집살이와 모욕과 학대를 당했고, 황후가 된 뒤로도 고생하다가, 2000년 시어머니 [[나가코 태후]]가 사망한 후에야 겨우 좀 편안해졌다(무려 40여 년). 그러나 이후 [[아키히토]] 덴노와 [[미치코 황후]]의 2남 1녀도 모두 평민과 결혼하는 등, [[일본 황실]]에서도 평민 사위/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보통으로 되었다. * [[중국]]의 경우 서유럽처럼 하나의 광역 문화권 내에서 동등한 왕조 여럿이 영역을 분할하던 [[춘추전국시대]]만 하더라도 정실 배우자는 다른 제후국 공실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성왕|이성(異姓) 제후국]]의 경우 주 천자의 딸에게 장가들거나. 오죽했으면 [[공자]]도 "諸侯는 不下漁色이라"[* 제후는 자기 나라의 경대부나 士(즉, 신하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 (예기 제30 坊記)]고 했겠는가? 시황제에 의해 중국이 통일된 이후, 역대 왕조는 귀족과 누대의 명문집안끼리 통혼을 하고, 왕실의 배우자도 귀족명문집안에서 찾았다.[* 천한 신분으로서 황후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드문 일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중국 역시 상층부에서는 폐쇄적인 혼인집단을 유지했다.] 당(唐)왕조까지는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폐쇄적인 혼인집단을 유지했고, 송(宋)왕조에서는 신흥사대부 가문으로 확대되었지만 명문가간의 통혼은 여전했다. 이민족 왕조인 원조와 청조의 경우, 각각 몽골족과 만주족간의 통혼이 장려되었고 한족과의 통혼은 기피되었다. 다만, 명조(明朝)의 경우 황실은 국초를 제외하면 귀족이나 명문가가 아니라 서민층에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명 황실의 배우자들은 서민층 특히 중하류 군인호(軍人戶)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물론 일반 사대부가문에서는 그들끼리 혼인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