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기타 == *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체포된 해적들이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범죄자의 귀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해적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한국에는 난민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죄자는 난민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것은 그들이 출소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태생적 시민]])과의 차별이 있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귀화인 뿐 아니라 미국인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나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미국인 중 [[버락 오바마|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과 오바마가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했던 [[존 매케인]] 후보는 출생지가 미국 영토가 아닌 [[파나마]]이지만 아버지가 군인으로 파병되어있는 동안 태어났기에 예외로 인정되어 이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국제적으로 대사관과 군사기지 등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 반면, 한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 [[한국계 일본인]] [[백진훈]]이 현재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 소속 [[참의원(일본)|참의원]] 의원이다.]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 2003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귀화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한다. 일본 천황에 귀속하다라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국적을 바꿨다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일본식 해석이라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서기]]의 '귀화인'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의 귀화의 뜻은 (천황이 아니라)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됨."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의 어진 정치에 귀화하여..." 식의 표현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연간 10,000명대를 유지중이며, [[국적회복]]을 포함하면 연간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12,000 ~ 1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 *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중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위의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면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 22,153명중 11,556명만 통과되었다고 한다.[* 위에 언급된 귀화 신청 최소 요건만 봐도 한국으로 귀화를 생각하는 타국민 기준으로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고 절반 정도는 시험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 간이 귀화와 달리 일반 귀화 시험의 난이도는 귀화 시험을 통과한 [[벨랴코프일리야|일리야 벨랴코프]], [[알파고 시나씨]], [[강남(가수)|강남]]의 인터뷰를 보면 어지간한 한국 성인도 어려워할 난이도이다. 앞선 인물들이 [[통역사]], [[기자]], [[연예인]]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와 언어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고 한국에서 산지 10년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어렵다고 느끼는 것.[* 일리야, 알파고는 대한민국에서 석사 학위를 얻은 사람이며, 강남의 경우는 한일 혼혈이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는 작문을 비롯해 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도의 수준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공무원 시험급의 문제를 배치하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문제는 전부 한국어로 되어있다. 2차 면접시험의 경우는 쉽게는 애국가를 부르라는 내용부터 어렵게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법원 심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고. 여기에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쉽게 가는 편이지만 성인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는 어렵게 물어본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시험 난이도가 상당해서 한국인인 자신들도 어려운 것을 인정했다. 주요 일간지 기자도 귀화시험 문제를 풀어보고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 할 정도이다.[[http://m.kmib.co.kr/view.asp?arcid=0016487244|#]] 그러나 난민이나 체류 허가가 아닌 국적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운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합격할 때까지 무한 재시험이 가능하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통과되기 때문에 면접관의 재량으로 가차없이 떨궈버리기도 하는 타 국가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공부만 해서 통과하면 되므로 매우 쉬운 편이다. *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귀화가 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4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귀화 절차도 제일 간편하고 열려있는 편이다. 중국은 운동선수 같은 특별 귀화나 홍콩 사회에 녹아든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귀화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으며[* 귀화 제도 자체는 있기는 한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화교]]용이라 중국계가 아닌 외국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거나 인정받을 업적을 세워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일본은 귀화 신청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만 '''100여 장'''에 가까운데다가 귀화 심사 면접관들은 '최대한 떨어뜨리는 쪽으로 진행해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접을 진행하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다가 '이 사람이 과연 귀화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평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 신원조회 저리가라일 정도로 들쑤시고 다닌다. 사실상 귀화 신청 자진 취소를 유도하는 수준.[* 일본의 귀화 합격률이 80-90%대로 높은 이유가 압박에 못이겨 귀화희망자 스스로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영주권까지는 쉽게 나오지만 귀화면접까지 가게 되면 정말 만만치가 않다. 영미권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귀화에 실패한 미국인들이 쌓이다 못해 발에 채일 지경이다. 매년 허가사례의 40-60%를 한국계가 차지하는데(관보에서 韓国・朝鮮으로 기재)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 출신 이민자가 아니라 애초에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교포]]들이다. 이들은 표본을 거창하게 이탈하는 [[아웃라이어]]인 탓에 일본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 대다수에게는 아쉽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매우 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큰 만큼 한국 정부에서 아예 한국 체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보다 귀화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많아지고 부작용이 매우 크다. 2018년부터는 무려 구미식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했을 정도. 이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뒤 귀화를 해야 된다. 다만 영주권 자체도 쉽게 부여하고 있으며 귀화 시험이 더욱 쉬워졌다.] 더욱이 한국인과 결혼한 기혼자는 더욱 쉬워서 당장 주변의 매매혼으로 들어온지 꽤 세월이 된 베트남,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 배우자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순수 자국민에게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중국적까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아예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후 가정을 버리고 본국으로 날라버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2020년대에는 [[위장결혼|국제결혼으로 얻는 한국 국적을 이용해서 노동 비자로 들어온 원래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본국 국적을 포기한 단독국적자 상태라면 국적 박탈조차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 단독국적자의 국적을 박탈시키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왜냐면 졸지에 무국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