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래피티 (문단 편집) == 범죄로서의 그래피티 == 타인의 재산에 무단으로 행해지는 그래피티는 범죄 행위이다. 누군가 어디에 낙서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권리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낙서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래피티를 그리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재산일 수도 있으나, 지하철과 같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피티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파괴에 시민들의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허가받지 않은 그래피티에 있어 '그냥 하고 싶어서', '대중은 예술을 몰라' 따위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지속된 낙서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다가 건물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 뉴욕에서 그래피티를 철거했던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했던 것이다. 그래피티의 특성상 한밤중에 몰래 청년 그룹이 심지어 서로 싸움까지 해대며(미국에선 총질까지 하며)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충분히 더 큰 사건과 사고가 우려되는 우범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미국의 그래피티는 단순히 낙서를 떠나 갱단의 구역임을 알리는 마크로도 활용되었다. 당연히 누구나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간인이 이에 휩쓸려 불운한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