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레고리력 (문단 편집) === 한국 === [[한반도]]의 그레고리력 도입은 의외로 꽤 빠른 편이었다. [[조선]] 말기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공용역법으로서 그레고리력을 도입했다. [[김홍집]] 내각은 [[개국기원|조선개국]] 504년(서기 [[1895년]]) [[태음력|음력]] 11월 17일을 [[개국#s-1.2|개국]] 505년(서기 [[1896년]]) 1월 1일로 하는 역법 개정을 선포하고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대한민국]]의 현행 천문법도 그레고리력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 음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기에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태음태양력]]) 기준이고, 일상 생활에는 그레고리력을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