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레고리력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그레고리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작은 말썽이 있었다. [[1872년]], 일본 정부는 메이지 5년(1872) 음력 12월 3일을 [[메이지]] 6년(1873) 양력 1월 1일로 정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여기에는 [[근대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12월치 급료를 공무원들에게 안 줘도 된다는 회계적 잔꾀도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칙에서 그레고리력의 치윤법인 '서기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이지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이라는 규정이 빠졌다. 즉 일본이 받아들인 역법은 치윤법 부분만큼은 법적으로 율리우스력이었다. 세월이 지나 문제의 [[1900년]]이 가까워지자 윤년 문제는 현실성 있게 다가왔다. 결국 [[1898년]](메이지 31년) 추가로 칙령을 내려 치윤법 부분을 덧붙임으로써 이 문제를 넘겼다. 메이지 정부는 치윤법 부분을 덧붙이는 칙령에서 윤년을 [[황기]] 연도에서 660을 뺀 숫자에서 계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일본 법으로는 서기가 비공식적인 것이라 처음부터 서기로 계산하라고 할 수가 없었던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