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고 (문단 편집) == 금융기관 ==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과 같은 공공목적을 가진 특수 금융기관을 뜻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영업했던 각종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데, 이 또한 금고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회계법]] 참조. 이는 국가의 [[국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보관용품]][[분류:시설보안]][[분류:금융회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