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괴 (문단 편집) === [[조세포탈]] === OECD 국가 중 화폐적 속성의 금(골드바)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 일본 밖에 없으며, 일본은 되팔 때 환급해준다. 아래는 이로 인한 금시장 지하화에 대해 다룬 것이다. 골드바의 구입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역시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10% 부가가치세인데 그럼에도 이를 내고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통장에서 돈을 빼 현금박치기로 구입하고 집에 모셔두면 금은방 점원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내가 금을 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한달마다 정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금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쉽게 잡히지도 않는다. 자식한테 물려줄때도 부동산 등과는 다르게 양도 신고도 필요없는 그저 매우 작은 실물이므로, 증여나 상속에서 정부(국세청)에 아무런 신고도 안하고 그냥 주기만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받아야 할 정부는 영원히 모르고 끝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금[* 사실 10억도 13kg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피나 무게도 적다. 100억도 130kg이라 생각보다 큰 부피가 아니라 얼마든지 쉽게 집에 보관할 수 있다. 100억원어치 현금이 금괴보다 비교도 안 되게 부피가 크고 무겁다. 5만원짜리 현금(1장에 0.97g)으로 100억이 190~200kg 정도 되며 부피는 금괴의 10배 이상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금은 가치변화가 현금보다 현저하게 적기 --가치변화가 장기간 마이너스인 현금에 비해 가치변화가 0인 수준-- 때문에, 금괴로 불법증여하는 것이 현금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유리한지 매우 쉽게 알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보유라면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메우고도 남게 되니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 된다.]을 증여나 상속한다 쳐도, 대규모 거래를 한방에 하면 모를까 증여받은 자식이 현금이 필요할때마다 조금씩만 팔아버린다면 정부는 영원히 모르고 증여세나 상속세 한푼 없이 큰 재산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을 현금박치기로 구매할 경우 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물론 마진이야 남긴다) 판매하여 판매량을 올리려는 금은방이 매우 많다. 이렇게 구매한 금을 '뒷금'이라고 표현하며 대표적인 지하 경제시장이다. 종로3가 근처 금은방은 단속이 심해 단골이나 귀금속취급업자가 아니라면 아예 뒷금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오히려 동네 금은방에서 뒷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인터넷에서 금테크를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때문에 금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명시하는데, 이미 실제로 많은 금 투자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회피하여 구입한 투자자들이다. 위에서 말한 골드뱅킹이나 금펀드도 뒷금이 전체 거래량 중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양지화를 위해 만든 방법이다. 정부는 뒷금을 막기 위해 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골드뱅킹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10%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실물이 아닌 골드뱅킹이나 금펀드를 고민해보자. 인터넷에서 골드바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뒷금으로 구입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단언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네 금은방에서 뒷금을 구입하나 정상적으로 구입하나 점원이 건네주는 제품은 같다. 어차피 공인 마크만 있으면 거기서 거기. 정상적으로 속편히 세금을 내고 구입하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물론 현금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에 앞서 현금인지 카드인지 점원에게 말하라는 이유도 제품 가격 책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금은방은 점원이 대놓고 "현금인가요 카드인가요?" 물어보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금모으기 운동]]할 때, 금괴 수출시 영세율 환급을 적용해 주었지만, 중간에 폭탄업체를 끼워서 탈세하는 사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08/02/90177/|탈세하라고 눈물의 금반지 모았나]]]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었지만, 당연히 편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 오던 상인들은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 대법원2010두8201]에서 최종적으로 국세청 승소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04368?sid=102|국세청, 금시장 질서 잡아 수천억원 세수 확대]]]로 막을 내렸다. [* 실제로 정부법무공단 최대의 업적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금보유 부가세환급 반환 관련 소송 승소이며, 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막아내는 업적을 이뤄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