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딸 (문단 편집) === [[가톨릭]] === 가톨릭에서는 [[자위행위]]를 '''중죄''', 즉 '무거운 죄'라고 '''교도권'''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가톨릭 교리서 2352항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당연히 교황청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가톨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교육에서도, 자위를 나쁘지 않다고 하는 외부 성교육과 달리 가르친다. 이는 자위행위를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는 행위로 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창조와 격리된 성'을 가톨릭에서는 죄악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톨릭이 인공피임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세상 일이 FM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제재를 가급적 피하는 추세에 따라, 옛날처럼 예비자 교리반이나 강론 등에서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위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하여 가르치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보기 힘들다. '[[금욕]]과 [[배란주기관찰법]]등 자연적인 방법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공적인 [[피임]]([[콘돔]] 등)'도 엄연히 교리상으로는 중대한 위반이지만, 좀처럼 터치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성당]]에서 뭐라 한다고 어떻게 컨트롤될 사안도 아니고, 괜히 냉담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많은 성직자/수도자들은,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는 말되 고해성사를 보라고 가르친다.[* 단 원칙적으로 [[영성체]]를 하거나 성사에 참여할 때는 무조건 그 전에 한 [[자위행위]]를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톨릭 내부에서 (신학적) 보수 성향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신자 수 줄어들까봐 겁나서 터치 안하는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있는 한편, 자위행위는 낙태 등 교회법으로 금지된 다른 것들과 달리 성서에 직접적으로 '''절대 하지 마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내부에서도 (신학적) 진보 성향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낙태는 안 되지만, 피임과 자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여러 관점들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자위 문제로 고해성사를 받게 되면 사제에게 "자위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이므로 자기혐오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제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이 문제로 고해를 하는 평신도에게 자기혐오를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에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사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